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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 및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1,500억원, 20년물은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6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 (10년물 3.275%, 20년물 3.22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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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간, 청약 신청방법
1. 청약 기간
2024.7.12.(금) ~ 7.16.(화)
※ 매영업일 09:00 ~ 15:30
2. 청약 신청방법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①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② 신청 기간 : 3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③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④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
⑤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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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 및 금리
1. 국채 10년물
① 발행 한도 : 1,500억원
②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275%, 가산금리 0.15%
2. 국채 20년물
① 발행 한도 : 500억원
② 적용 금리 : 표면금리 3.220%, 가산금리 0.30%
※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청약 접수 마감 후 기재부장관은 청약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목별 발행한도를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7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 (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40% (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100% (연평균 수익률 5.0%)이다.
※ ‘표면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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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방식
①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②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 (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 (예 : 300만원 → 290만원)
③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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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월별 청약 기간
청약 기간 : 발행일 (매월 20일) 기준 5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매 영업일 09:00 ~ 15:30
※ 발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청약 기간 변경 가능
발행월 | 청약 기간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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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7.12.(금) ~ 7.16.(화) |
8월 | 8.12.(월) ~ 8.14.(수) |
9월 | 9.10.(화) ~ 9.12.(목) |
10월 | 10.11.(금) ~ 10.15.(화) |
11월 | 11.13.(수) ~ 11.15.(금) |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