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개 은행 12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 ▶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2023.11.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 (10 ~ 11월중)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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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은행
6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12.1일 ~ 2023.12.31일)
※ 2023년 12월 동안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 (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초 (은행별 사정에 따라 2023.1 ~ 2월 중 시행)부터 1년간 면제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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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 ①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 ②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 (예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
※ 2020년 3,844억 → 2021년 3,174억 → 2022년 2,794억 → 2023.上 1,813억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예) ①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②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국회, 언론 등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지속 언급 (2023.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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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해외 모범사례 (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➊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➋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관련 모범규준 개정 등)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예시)
1)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外 이자비용 반영 제한
2)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3)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 → 고정’ 대환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②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1억원 이하) /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 원칙 운영
③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 ➊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➋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시 강화 등)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 향후 추진계획 :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 (202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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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한편, 은행권 (5대 시중은행 (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①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②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조치할 예정이라고밝혔다.
① 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②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③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인하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