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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3월 18일 ~ 4월 5일까지로 중위소득 250%이하로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 모두 가입신청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중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9일까지 연계가입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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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07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요약
- 변경사항 :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 신청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 모두 가입신청 가능,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 중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29일까지 연계가입 신청 필요
- 4월 신청기간 : 3월 18일 ~ 4월 5일까지
- 4월 계좌개설기간 : 4월 8일 ~ 5월 3일까지
03 of 07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금일 (3.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 (2.22일 ~ 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 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3.22일에 알림톡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안내 예정
04 of 07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 (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직전 과세기간 (2023.1 ~ 2023.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2022.1 ~ 2022.12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좌개설 가능 여부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가입을 제한중
※ 「병역법」 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및 「군인사법」 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중인 자도 가입 가능 (기존과 동일)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024.3월중, 잠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산 연계 : 병무청 병적증명 행정정보 조회 등
05 of 07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 (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 (2023.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 (2026.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4년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 (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중은행 3년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 (3.2 ~ 3.7%) 내외 이상으로 조정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2024.1.30일)
※ 연 6.3% 수준의 일반적금상품(과세)에 가입한 효과 (36개월차 중도해지, 정부기여금 매월 1.44만원 (2.4만원의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4% 가정시)
06 of 07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3월 18일 ~ 4월 5일까지 영업일에 신청할 수 있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이 적용되며, 청년의망적금 만기자 및 일반청년 무도 가입신청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3월 18일 | 3월 19일 | 3월 20일 | 3월 21일 |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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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적용) |
3월 25일 | 3월 26일 | 3월 27일 | 3월 28일 |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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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 |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여부 확인 (3월 18일 ~ 3월 22일 가입신청자) |
4월 1일 | 4월 2일 | 4월 3일 | 4월 4일 | 4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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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 |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여부 확인 (3월 18일 ~ 3월 22일 가입신청자) |
4월 8일 | 4월 9일 | 4월 10일 | 4월 11일 |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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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3월 18일 ~ 3월 22일 가입신청자) |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여부 확인 (3월 25일 ~ 4월 5일 가입신청자) |
4월 15일 | 4월 16일 | 4월 17일 | 4월 18일 |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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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3월 18일 ~ 3월 22일 가입신청자) | ||||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여부 확인 (3월 25일 ~ 4월 5일 가입신청자) |
4월 22일 | 4월 23일 | 4월 24일 | 4월 25일 | 4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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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3월 25일 ~ 4월 5일 가입신청자) |
4월 29일 | 4월 30일 | 휴무 | 5월 2일 | 5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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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3월 25일 ~ 4월 5일 가입신청자) |
※ 3월 4일 ~ 3월 8일 신청자는 3월 18일 ~ 3월 22일 신청불가
※ 3월 18일 ~ 3월 22일 신청자는 3월 25일 ~ 4월 5일 신청불가
07 of 07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운영일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 협약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일정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 (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200만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
※ 연계가입 신청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일시납입 관련 알림톡 안내에 따라 일시납입 관련 정보 제출
4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3.18일 ~ 4.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일 ~ 4.5일)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3.18일 ~ 3.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8일 ~ 4.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25일 ~ 4.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22일 ~ 5.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영업일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