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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2024년도 나라사랑대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제대군인 지원 나라사랑대출 8천만원 자격 서류 금리 농협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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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기간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지점/수시
※ 위탁은행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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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신청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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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종류별 신청 요건
1. 주택대부 (주택구입 (신축),아파트 분양,주택임차 대부)
①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② 대상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함
③ 주택임차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내에서 지원, 상환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대부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지원
2. 생업대부 (농토구입,사업,생활안정 대부)
① 농토구입대부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
② 사업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업종 지원 제외)
③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 자금이 필요한 분 (재해복구비의 경우 600만원 까지 지원)
3. 학자금대부
학기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소요 (입학금, 수업료) 금액 지원
※ 신청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 신청 최종 선택 필요, 대부지원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조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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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한도액 및 상환 조건
대부종류 | 대부한도액 | 담보조건 |
주택구입 (신축) | 4,000 ~ 8,000만원 | 구입 (신축) 주택 |
주택임차 | 2,000 ~ 5,200만원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아파트분양 | 4,000 ~ 8,000만원 | 분양아파트 |
생활안정 | 300만원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연대보증 |
농토구입 | 3,000만원 | 구입농토 |
사 업 | 2,000만원 | 부동산․군인연금․보증서 |
학 자 금 | 학기당 500만원 |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 |
대부종류 | 연이율 | 상환기간 |
주택구입 (신축) | 3.50% | 20년 |
주택임차 | 3.50% | 7년 |
아파트분양 | 3.50% | 20년 |
생활안정 | 3.50% | 3년 |
농토구입 | 3.50% | 3년거치 10년 |
사 업 | 4.50% | 7년 |
학 자 금 | 4.50% | 5년 |
※ 담보조건 중 보증서는 위탁은행 지원자, 연대보증은 직접대부 지원자에 적용함
※ 위탁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부를 받는 경우 부동산 담보제공 불가
※ 분양아파트의 경우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 또는 주택구입 (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공급 지원시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부 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 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가 실시되며, 한도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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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대출 지원 제외자
①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 (학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단,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부지원은 가능 (당해년도 각종 대부지원 또는 지원예정인 경우 제외)
② 주택구입 (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③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④ 학자금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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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상세문의는 위탁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 담당)
대부종류 | 구비서류 |
주택신축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주택구입 | 매매계약서 (검인계약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아파트분양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영수증 등 |
주택임차 |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사 업 | 사업자등록증,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 자 금 |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농토구입 | 매매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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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 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업무 위탁협약 및 2024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르며 연도중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