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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목록 | |
2024년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23년 2차 |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2024년 경기도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30만원 대상 조건 신청서
안산시에서는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혼부부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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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대상
1. 대상자격
① 거주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② 혼인기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기간 5년 (2018.1.30.이후) 이내
③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 기준중위소득 180% |
2인 | 6,628,696 |
3인 | 8,486,383 |
4인 | 10,313,843 |
5인 | 12,052,323 |
④ 주택기준
1.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의함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등도 주택에 포함 2.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주택 ①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 임대료 × 75) = 3억원 이하 ② 전용면적 및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전체이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3.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 된 경우
나. 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권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② 공고일 이후 대출 발생 대상자
③ 신청마감일 기준 대출 잔액이 없는 대상자
④ 공공임대주택 (매입·전세·국민·영구임대주택) 거주자
⑤ 따복하우스등 공공기관 대출이자지원 대상자
⑥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⑦ 분양권 등 주택 소유자
⑧ 지원 대상자로 지급일 이전 관외 전출자
⑨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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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내용
① 지원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지원 최대130만원 (천원미만절사)
지급이율 | 1.5% | |
지원금액 | 최대 130만원 | |
대출금 잔액 | 5천만원 | 75만원 |
8천만원 | 120만원 | |
1억원 이상 | 130만원 |
※ 유자녀가구 지원 기준 폐지 :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 완료 (23.11.20.)
※ 금융기관 서류 상 대출금 잔액 × 1.5% 지원
② 지원횟수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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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① 신청인 : 부부 중 한명
② 신청기간 : 2024. 2. 7. (수) ~ 2. 22. (목) 09:00 ~ 18:00 (공휴일제외)
③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④ 지급방법 : 신혼부부 명의 계좌 입금
⑤ 지급일 : 신청 마감일의 다음달 25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지급)
⑥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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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기준
① 신청시 배점항목 (안산시 연속거주기간, 자녀수, 신청인 연령 우선순위)
※ 배점표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② 동점자 발생 시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이 짧은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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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 별지서식 1호 |
2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 별지서식 2호 |
3 | 혼인관계증명서 | |
4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5 | 금융기관발급,금융기관직인날인 | |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직인날인) | ||
6 | 통장사본 | |
7 | 신청인 신분증 | |
– (관내)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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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사항
①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은 징수 함.
② 신청 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④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및 통합돌봄과 주거복지팀 (☎ 031-481-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