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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IBK 기업은행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도움을 받았고, 지금 열심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종목 이상 신청 시 최대 2,0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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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요약
-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자격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 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융자종목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혼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 융자조건 : 이율 (연 1.5%), 상환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 신청사이트 :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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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수혜인원 : 16,316명, 예산액: 88,46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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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넷 사이트 인터넷 신청 또는 사업장 관할기관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①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② 접수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넷)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③ 관할 :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④ 대상자 선정 : 현행 수시 (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2024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⑤ 처리절차
① 융자신청서 접수 (인터넷 또는 방문)
② 구비서류 제출
③ 융자신청 적격여부 확인 (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④ 융자예정자 선정
⑤ 신용보증 적격여부 확인
⑥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 (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⑦ 보증서 발행 및 통보
⑧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 (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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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①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②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4년 기준 315만원) 이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2 (2024년 기준 382만원)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3인가구 중위소득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714,657원)
③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원) 이하
④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21만원) 이하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4년 기준 268만원) 이하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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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종목 및 한도액
①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② 혼례비 : 1,250만원
③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④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500만원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⑤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미만 1자녀 당 연 500만원
⑥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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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① 이율 : 연 1.5%
②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1년 거치 3년 / 1년 거치 4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가능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③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④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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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①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 참고
② 전화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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