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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운가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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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직업훈련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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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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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원 (최소 50만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1%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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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내용
1. 대부대상 훈련 정비
①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 (실시간 쌍방향 소통 원격훈련은 인정)
② 훈련과정 범위 명확화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전문기술 (기능사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 대부방식 정비
① 1회 신청으로 총 대부가능금액 결정, 이후 동일훈련에 대한 추가지급은 월별 신청 및 월별 신용보증서 발행 (월 한도액까지 발행)
② 신청 훈련 외 다른 훈련에 대한 생계비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합산 200만원 초과 불가
③ 대부대상월 훈련에 대해 다음달 1일 ~ 10일까지 (휴일인 경우 익일) 신청, 공단은 대부대상월 다음달부터 처리 후 보증서 발행
④ 신규 신청 / 추가신청 유형 구분 : 동일 훈련에 대한 2회차 이후 지급 신청은 ‘추가’ 신청으로 접수.
■ 추가신청자용 근로복지넷 접수 절차 (기접수자 월별 지급신청, 훈련월 다음달 10일까지 접수)
1. 유형선택 : 신규/추가신청 중 추가신청 선택
2. 내역조회 : 기존 접수번호 연계 신청
3. 신청내용 : 금회 신청금액 입력
4. 접수 : 체크리스트 작성 후 추가신청 접수
※ 체크리스트 : 실업급여 수급여부, 정규직 취득여부, 훈련중단여부 등 대부 지급 적격여부 체크
※ 2024.01.01. 이후 접수 건은 2024년도 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2023년 접수건에 대해서는 기존 분할대부 방식 (매월 15일 지급)이 유지됩니다. 방문접수 및 사업 개시일은 2024.01.08.(월)입니다.
※ 2023.12월 훈련에 대한 접수 마감일은 24.1.10.(수)이며, 신청기한 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2024.1월 훈련에 대해서는 24.2.1.(목) ~ 24.2.13.(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내 접수된 건에 한해 2024년도 대부기준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등)에 따라 적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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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일정
①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근로복지넷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방문접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소속기관)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③ 대상자 선정 : 대부대상월 다음달 1일 ~ 10일 이내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④ 처리절차 : 대부신청서 접수 (인터넷 또는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소속기관 담당자 확인 (신청자격, 대상훈련, 훈련참여 확인) → 담당자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 (대부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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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소득요건
가구소득 (20세 이상 가구원 연간소득합계 / 12)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것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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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①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 비정규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③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
※ 제외 :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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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훈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기능사) 과정
② 「고용보험법」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 중 대부대상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것
⑦ 다만, 생계비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2주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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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 및 한도액
① 연 1%, 1 ~ 3년 거치, 3 ~ 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②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신용보증료 연 1% 별도부담)
③ 대행금융기관 : 기업은행
④ 대부한도 : 월별 대부액 50만원 ~ 200만원, 1인당 1,000만원이내
※ 대부대상 월에 대해 익월 1일 ~ 10일까지 신규 신청, 동일 훈련에 대해 월별 지급 추가신청
※ 매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실시여부를 조회 후 적격처리하며, 대부대상월의 다음 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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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①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는 근로복지넷 각 사업내용 참고
② 전화문의 : 1588-0075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분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