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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는 청년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01 of 06고양 청년둥지론 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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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f 06고양시 청년둥지론 사업 개요
1. 사업명
고양시 청년둥지론
2. 사업대상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3. 사업규모
50가구 (선착순 지원)
4. 융자지원 조건
①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소재
②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및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③ 고양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3.0%
‣ 본인부담금리 : 연 3.0%의 초과 분
④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5.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①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만40세가 되는 날 지원종료
②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방식 (연장 가능, 최대 4년)
③ 기한 연장 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함.
‣ 만39세 때 기한연장 시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지원이 종료됨을 유의
03 of 06고양시 청년둥지론 자격요건
1.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
‣ 세대 구성원은 직계존비속에 한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 관한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②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신규체결 (예정 포함)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2.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3. 신청 제외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②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거주 예정자 포함)
③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버팀목대출, 경기도 저소득층 대출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고양시 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⑤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기한연장계약자, 대출전 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04 of 06고양시 청년둥지론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1. 지원 내용
①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3.0% 이자지원 (생애 1회 지원)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시 지원 가능
② 대출금리 :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③ 지원금리 : 연 3.0%
④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3.0%) = 실 부담금리
⑤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수
⑥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 2년, 연장 가능 (대출일로부터 최대 4년)
‣ 2년 미만 (1년 이상 계약 필수)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
‣ 대출연장 신청 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⑦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불가 시 부동산 임대차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2. 지원 절차

05 of 06고양시 청년둥지론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1. 신청 방법
① 신청기간 : 2023. 2. 1. ~ 대상가구 50가구 모집 완료시까지
② 신청인 : 대출명의자 본인 (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③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오피스텔 303호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 방문시간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은 제외
‣ 협약은행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을 방문하여 사전상담 (주택금융공사 보증가능여부) 후 신청 (필수사항)
‣ 협약은행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9
④ 처리기간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2주 이내 (문자통보)
-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 (추후 은행 안내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⑤ 지원방식 :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 (지원금 외 이자 분은 본인 부담)
⑥ 신청문의 : 고양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 031-8075-2725)
⑦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 (☎ 031-962-6024)
2. 선정 기준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06 of 06고양시 청년둥지론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① 협약은행 사전 상담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음.
②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지원신청서 (공고문 “붙임”참고)
②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공고문 “붙임”참고)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고문 “붙임”참고)
④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 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발급 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전입예정자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등본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오프라인 발급분만 인정)
- 재산세, 전국, 2022 ~ 2023년 기준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기재
⑦ 주택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계약만 인정 (기존 주소지 ⇒ 신규 주소지 전입)
⑧ 신청인 신분증
⑨ 소득확인 서류
- 최근 2년 귀속 소득 확인
- 과세대상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 원 또는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확인서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제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증명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발급)
3. 유의사항
① 정부 정책 및 급격한 시장상황 변화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② 이자지원 중단 사유

③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고양시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대출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매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후, 자격요건 위반자는 해당기간 이자 미지원 (기 지원금 환수) 및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대출 연장은 불가함
④ 대출취소 및 환수 사유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승인 및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된 경우
- 이자중단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대출취소 시 기 지원된 대출지원금 (임차보증금 + 이자지원금)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⑤ 대출취소, 대출만기연장 거절 등은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함
4. 기타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능 함
②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은 불가능함
③ 대출 추천 후 2개월 내 대출 미신청시 당해 연도에는 해당사업 신청이 불가능함
④ 매 분기 이자지원 자격요건 유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⑤ 융자금 상환은 만기 일시상환으로 미상환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⑥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 (보증수수료, 타행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신청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