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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수)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학자금 대출금리, 2022학년도 2학기에도 1.70%로 동결, 2009년 2학기 ~ 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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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및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ㆍ접수 안내
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ㆍ접수를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①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 (연령ㆍ이수학점ㆍ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저소득ㆍ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
※ 다만, 제도별ㆍ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음
2.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와 같은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3. 또한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① 지난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21.12.28. 공포․시행)
②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0년 ~ 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금리 3.9 ~ 5.7%)까지 포함하여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③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 (☎ 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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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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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환대출을 통한 지원 사례
※ 2010년 ~ 2011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송** 님 (남, 30세)의 사례
〈학자금대출 현황〉
① 대학교 재학 중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2010.1학기 ~ 2011.2학기, 4개 학기) 잔액 1,574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치기간 만료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원금 상환이 개시되어, 평균 5.2%의 금리로 연간 45.7만원 (월 3.8만원)의 이자 상환 중
② 2022.7월 저금리 전환대출 이용 시, 최고금리 5.7%에서 2.9%로 전환하여 연간 35.8만원 (월 3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 기대
〈전환대출 효과〉
기존 학자금대출 상환 예정액 대비 이자 44% 상환부담 하락 (연간 81.5만원 → 45.7만원, 35.8만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