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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월 3일 (금)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 (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01 of 05지원대상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구분 | 학부생 | 대학원생 |
---|---|---|
등록금 | 9구간 이하 | 4구간 이하 |
생활비 | 8구간 이하 9구간 중 긴급생계 곤란자 | 4구간 이하 |
※ 긴급생계 곤란자 : 신청인 부모의 사망, 개인회생, 파산, 실업, 폐업 혹은 신청인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 폐업 또는 청소년 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경우 등 (별도 증빙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 (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 2025학년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은 전년 대비 172만 원 (6.42%) 인상한 2,851만 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 (2024년, 6,876만원 → 2025년, 7,317만 원 (6.42%↑))된 것에 따른 것
02 of 05신청안내
① 대출금리 1.7% 동결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변동금리
※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 주요 변동 추이>
연도 | 금리 |
---|---|
2009 | 5.8% |
2012 | 3.9% |
2015 | 2.7% |
2019 | 2.2% |
2020 | 1.85% |
2021 ~ 2024 | 1.7% |
② 생활비 대출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③ 재학생은 1월 초까지 신청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약8주가 소요되므로 등록마간 8주 전까지 대출 신청 필요
03 of 05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니다.
한국장학재단
①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② 등록금 대출 신청기간 : 2025. 01. 03. (금) ~ 04. 24. (목) 18시
③ 등록금 분납연계대출, 생활비 대출 신청기간 : 2025. 01. 03. (금) ~ 05. 20. (화) 18시
④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5. 01. 03. (금) ~ 05. 22. (목) 18시
⑤ 신청문의 : 1599-2000
04 of 052025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 신청대상
①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② 연령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③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④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2. 성적기준
① 학부
구분 | 내용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 (C학점) 이상 |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② 대학원, 학점은행제
구분 | 내용 |
---|---|
신입생 (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
재학생 (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C학점) 이상 |
※ 장애인은 적용 예외
3.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70%)
4. 대출조건
① 학부
대출 | 총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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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문대학 포함) 등록금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등록금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등록금 | 9천만원 |
생활비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② 대학원
구분 | 총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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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등록금 | 6천만원 |
(석사과정)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등록금 | 9천만원 |
(박사과정) 일반·특수 등록금 | 9천만원 |
(박사과정)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등록금 | 1억2천만원 |
생활비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③ 학점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5. 대출기간
① 학부, 대학원 : 최장 20년 (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② 학점은행제 : 최장 18년 (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6.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 (수수료 없음)
05 of 052025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 신청대상
①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② 연령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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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대학원 | 만 40세 이하 |
③ 소득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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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등록금 :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생활비 :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 (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만 40세 이하 |
④ 신용요건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2. 성적기준
① 학부
구분 | 내용 |
---|---|
신입생 | 제한 없음 |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② 대학원 : 제한 없음
3. 대출금리
변동금리 (연 1.70%)
4. 대출조건
① 학부
대출 | 총 한도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
생활비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② 대학원
구분 | 총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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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등록금 | 6천만원 |
(석사과정)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등록금 | 9천만원 |
(박사과정) 일반·특수 등록금 | 9천만원 |
(박사과정) 전문/의·치의·한의계열 등록금 | 1억2천만원 |
생활비 | 연 400만원 (학기당 200만원) |
※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5. 대출기간
①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0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②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6.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 소득에 따라 상환 (국세청)
※ 자발적 상환 (재단) 가능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