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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2024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 of 09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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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7. 29. (월) 09:00 ~ 8. 7. (수)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세 ~ 39세) ※ 공고일 (24. 7. 15.) 기준 : 1984년 7월 16일 ~ 2005년 7월 15일 출생 |
지원인원 | 45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 1회 지급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1회 최대 100만 원)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연 2회/ 매년 1, 7월 지급) ※ 최초 지원은 10월 지급, 이후 지원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 지급 (1, 7월)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선정방법 | 가구원 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심사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심사표 참고)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평택시 장기거주자 (계속 거주) ②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 |
02 of 09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1. 연령
공고일 기준 현재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공고일 (24. 7. 15.) 기준 : 1984년 7월 16일 ~ 2005년 7월 15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2.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3. 주택
거주 형태별 주택 조건 충족
① 전세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월세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월세 전환율 6.4% 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③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 (LH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입주자는 신청 불가
④ 임대인이 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4.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재산조사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차세대 행복e음)을 활용
- 자영업종사자, 프리랜서 등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해 공고일 당시 소득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반영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상 건강보험자격이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직장피부양자일 때 소득은 0원으로 반영함.
5.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①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②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원으로 포함
③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등 방계혈족,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포함
6.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①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정부 공공주거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불가
※ 주택도시보증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청년, 신혼부부 등),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03 of 09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①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단,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본 청약 당첨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②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2023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 (39세 이하)
- 포함항목 : 금융자산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 실물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③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중 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⑤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집주인 임대주택, 청년 사회적 주택, 공적임대주택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1,2형), 신혼부부 전세임대 (1,2형), 청년 매입임대주택, LH국민임대주택 등
- 경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등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2030주택, 사회주택 등 거주자는 신청 가능
※ 공고일 이전 공공 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⑥ 임대인이 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⑦ 평택청년 주거지원 및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 공고일 이전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 기간 중복 불가)
⑧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04 of 09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접수
① 신청기간 : 2024. 7. 29. (월) 09:00 ~ 2024. 8. 7. (수) 18:00
②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③ 제출서류 ※ 작성 및 발급 제출서류 모두 제출

05 of 09선정결과
※ 소득·재산 조사 지연 등에 의해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예비 선정일 / 선정인원 : 2024. 9. 20. (금) (예정) / 예비 전정 50명
② 최종 선정일 / 선정인원 : 2024. 9. 30. (월) (예정) / 최종 선정 45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③ 발표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06 of 09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4. 9. 20. (금) 09:00 ~ 9. 26. (목) 18:00
②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 미 선정자 귀책 사유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 이의신청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내 소명자료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07 of 09선정자 의무사항
① 타 시·군 등으로 전출, 주택 구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정부 주거사업 참여 등 중지 및 취소사유 발생 시 「평택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중지 (취소) 신청서 제출
※ 단 1회라도 지원받았을 경우 사업 참여자로 분류 향후 재참여 불가
②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
③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청구 안내에 따라 반기별 지원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전체 세목) 등 관련 서류 제출
④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등에 응답 제출
08 of 09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 시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사업 참여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제외 대상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되며, 향후 평택청년 주거지원 정책 참여 불가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 (평택시 청년정책과 ☏ 031-8024-3077)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