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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추가대출, 신청방법, 금융교육,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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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②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20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③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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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햇살론15) 이용이 어렵다는 회신이력이 없는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은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정된 대상군에 대한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특례보증 신청 전 대출한도가 높고, 대출금리가 낮은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확인하고, 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인 햇살론15마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능합니다.
① (맞춤대출 등 우선확인) 자금용도 및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가능 여부를 맞춤대출을 통해 우선 확인
※ 맞춤대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통합조회 가능
② (햇살론15 확인) 고금리대출 이용 전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햇살론15 상품 가능여부 확인
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햇살론15마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센터방문)을 통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 다만,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공공정보 보유 등 보증제한요건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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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개인별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추후 상품에 대한 수요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공급량 및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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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하여 9.9%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3년 약정 시 매년 3.0%p 인하 /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 추가로, 보증약정일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한다면 보증료 0.1%p 인하도 가능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 및 1397콜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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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 (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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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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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장 6년간 이용 가능 (거치기간 1년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선택)) 하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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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반복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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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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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융교육
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회원가입 후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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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심사방법
①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 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②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득, 부채,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③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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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은행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 (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하단 참조)
※ [대출기관] 2023.10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 (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우리금융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IBK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하나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신한저축은행 (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① 서울 / 강원 (9)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춘천, 원주, 강릉
② 경기 / 인천 (12)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③ 대전 / 충청 (4) 대전, 천안, 홍성, 청주
④ 대구 / 경북 (4)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⑤ 부산 / 경남 / 울산 (5) 부산, 사상, 수영, 울산, 창원
⑥ 광주 / 전라 / 제주 (7)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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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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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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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앱 이용 시 신청 방법
1. 서민금융진흥원
①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먼저 햇살론15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 가능여부 확인하고,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 가능
②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 접속하여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전용교육” 3과목 (총 17분 분량) 모두 이수
※ 신용관리방법, 다중채무관리, 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③ 서민금융진흥원 앱에 접속하여 보증약정 체결
2. 대출 금융회사
협약은행 앱 등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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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1. 모바일 앱 이용 시
‘공동인증서’가 있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취합이 되면, 보증 가능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보증 대출 심사 시 취합된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자에게 추가적으로 필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2. 센터 방문 시
① 신분증 및 ② 재직·소득증빙 서류 필요
※ 재직ㆍ소득증빙 서류 미제출 시 신청자 동의에 따라 CB사 추정소득으로 심사가능 (다만, CB사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득은 세전 소득이 기준이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공서 발급 서류제공을 원칙 (전산 확인 가능 시에는 실물제출은 불필요)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급여내역 포함 확인서에 따른 환산소득 인정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통장 이체내역 등
※ 위 소득증빙 서류 외 보증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 또는 별도 인정소득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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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통사항
①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2. 근로소득자
1) 재직 / 사업증빙 (택1)
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증빙 (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3. 등록 사업자
1) 재직 / 사업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2) 소득증빙 (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미등록 사업자
1) 재직 / 사업증빙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2) 소득증빙 (택1)
①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발급)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연금소득자
1) 재직 / 사업증빙 (택1)
① 연금수급증서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2) 소득증빙 (택1)
①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②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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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① (보증심사 문의처) 서민금융 1397 콜센터 (국번없이 1397) 연락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활용하여 문의바랍니다.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사전상담 권장
② (대출실행 문의처) 보증약정 후 대출실행 관련 문의는 대출 금융회사 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전북은행 1588-4477, 광주은행 160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