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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글 목록 |
2024.0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시 제출서류, 계좌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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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 (1.7%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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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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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됨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 (1.5%p)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1.7%p)로 변경 적용
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해지 전까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한 자에 한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동안 납입분에 대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 (1.5%p)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이후 가입기간 동안은 상기 세대주예정자 자격과 상관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조건 충족 시 우대이율 (1.7%p) 적용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신규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
1.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횟수 및 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2.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3.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③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 (전환원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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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제출서류
1. 소득입증서류
① 공통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②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급여명세표 | 병적증명서 |
③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가입연도 1 ~ 6월까지 전전년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3.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4.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5. 상품가입 시 위 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본다.
7.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복무 사실을 확인하며, 해당 기간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8.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병역인정서류
병적증명서
3. 각서 및 관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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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부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부활 가능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나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④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자가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⑤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5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사람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