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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와 소득공제
01 of 0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의 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비과세 내용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사항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동일하게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별도 가입은 불가능함
02 of 0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03 of 0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요건 (대상자)
①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의한 특별해지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58호의3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04 of 0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58호의7 “무주택 확인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60호의22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③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첨부양식)”
※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해당 시)가 작성
④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입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 (2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해지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05 of 0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적격여부 검증 및 소명방법
① 저축취급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20항 등에 의하여 정부에서 통보받은 비과세 부적격자에게 부적격 여부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0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통보한 부적격 내용 (직전년도 소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3항에 의해 저축 해지 신청자가 비과세 적격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저축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해지 후 1개월 내에 동법 시행규칙 서식 58호의8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비과세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한다.
06 of 07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
07 of 07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공제
1.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①의 세대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②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①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② (예) 2017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300만원 한도)의 40%공제 (최대 120만원)
3.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단서 (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 제외) 및 제87조제7항제1호 (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연300만원 한도)의 누계액 × 6% (지방소득세 별도)
5.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록 해제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5.12.31 납입분까지임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신규 시 소득공제 대상자인 경우,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