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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자격 조건, 이자율 일부인출 일시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소득 및 조건 가입 자격, 납입 기간, 혜택, 신청 방법, 가입시 제출 서류, 가입 제한, 저축 금액, 적용이자율, 우대 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이자 지급방식, 일부 인출, 만기수령금 일시납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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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함)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인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 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2.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3.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①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
②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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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시 제출 서류
①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복무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②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③ 호각서 (양식 제공)
※ 제출서류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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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제한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조건 (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③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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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①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②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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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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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자율
1. 우대이율 표
(현재 기준, 세금공제 전, 단리식)
가입 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2.5%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2.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①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②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 (1.7%p)을 더하여 적용함.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3.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 (저축 해지 시 제출)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 최근 과세기간,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1. (과세기간) 가입일 ~ 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까지 표시)
2. (과세지역) 전국
3.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단,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유의사항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이에 대한 해석은 별첨 해석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 해지 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
②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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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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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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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당첨 시, 일부 인출
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② 일부 인출 금액은 회차별 납입금액 중 최초 가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가입 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시부터)부터 순차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봄
③ 청약당첨 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을 제외한 범위 (단, 추징 예상 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입금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 (회차내 금액 분할은 불가함)
④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됨. 단,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 당첨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일부 인출한 경우에 일부 인출한 금액을 전부 재납입하여야 청약 기능을 회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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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 허용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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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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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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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