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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2024. 2월 출시)을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01 of 03청년 주택드림 대출 요건
1. 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 (청약 당첨시 만20 ~ 39세)
① 대출 시 소득 7천만원 (신혼 1억원) 이하, 순자산 4.88억원 이하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가액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매년 변동
② 통장 가입 (전환) 이후,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2. 조건 (한도)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
※ 대출한도는 기존 디딤돌대출 한도인 최대 3억원 (신혼 4억원)과 동일
02 of 03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1. 기본금리
최저 2.2%대로 지원하되, 매 반기별 재검토 후 공시
〈금리 조건 (잠정)〉
소득구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20 | 2.25 | 2.35 | 2.50 |
4천만원 이하 | 2.60 | 2.65 | 2.75 | 2.90 |
7천만원 이하 | 3.00 | 3.05 | 3.15 | 3.30 |
8.5천만원 이하 | 3.35 | 3.40 | 3.50 | 3.65 |
1억원 이하 | 3.70 | 3.75 | 3.85 | 3.95 |
※ 7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3.75 ~ 3.95%), 8.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2.55 ~ 3.85%)
※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은 만기 40년까지 지원 (30년 만기 대비 금리 +0.1%p 가산)
2. 우대금리
대출 이후 결혼 (0.1%p), 출산 (최초 0.5%p, 추가 0.2%p)에 따른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최대 1%p까지 제공 (단, 최저 금리는 1.5%)
03 of 03청년 주택드림 대출 관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