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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서류 신청 가입 비과세 농협 기업 국민은행 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내용을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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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요약
- 가입대상 :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 소득공제 :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
-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 청년주택 드림대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 은행별 이벤트 :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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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① 나이 : 19세 ~ 34세
②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 ❶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❷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 (단, ❷의 경우 직전년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③ 주택소유 : 무주택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②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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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구분 | 기본금리 | 우대형 금리 |
---|---|---|
1개월 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2.0% |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2.5% | 2.5% |
2년 이상 ~ 10년 미만 | 2.8% | 4.5% |
10년 이상 | 2.8% | 2.8%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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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소득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② 무주택 :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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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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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 (2024년 12월 확정 발표 예정)
국토교통부
① 대상 : 20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②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③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 (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함
④ 신청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청약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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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요건 (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①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② 연령 : 신분증 등으로 확인
③ 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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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면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 (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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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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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입 신청은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②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콜센터 (☎ 1566-9009)
은행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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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IBK기업은행 | 1566-2566 |
NH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KEB하나은행 | 1599-1111 |
DGB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
BNK경남은행 | 1600-8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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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
은행 | 출시 이벤트 ☞ 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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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 <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 ①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전환 가입자 ② 기간 : 출시일 ~ 예산 소진시까지 (10,000명) ③ 내용 :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
국민 | <신규 가입 이벤트> ① 대상 : 19세 ~ 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전환) 가입 & 응모 고객 ② 기간 : 출시일 ~ 2024.3.31. ③ 내용 :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 (2만원) 제공,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 자동이체 (2만원 이상) 고객 추첨 경품 제공 (리클라이너,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애플워치9, 스타벅스 모바일쿠폰 등) |
농협 | <출시 기념 이벤트> ① 대상 : 이벤트 기간 둥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② 기간 : 출시일 ~ 24년 4월 말 ③ 내용 ➊ 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500명 모바일쿠폰 지급 ➋ 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첨 |
신한 | <청약 대고객 프로모션> ① 대상 : 주택드림통장 출시일부터 이벤트기간동안 19세 ~ 34세 이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② 기간 : 3월경 ~ 4월말 ③ 방법 : 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
기업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 ① 대상 :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② 기간 : 출시일 ~ 24.12.31 ③ 규모 : 2억원 한도 (20,000명) ④ 방법 :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
하나 | <가입이벤트> ① 대상 : 신규 및 전환가입자 ② 기간 : 출시일 ~ 2024.4.30 ③ 내용 :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지원 (전환 시 캐시백) |
부산 | <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 ① 대상 :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② 기간 : 출시일 ~ 24년 4월말 ③ 내용 :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 (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 / 유지고객) ☞ 대출 우대금리 제공으로 고객 혜택 추가 제공 <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캠퍼스 마케팅”> ① 대상 :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 (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 ② 기간 : 3월 ~ 5월말 ③ 내용 : 가입 선물 제공 |
경남 | <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 ①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② 기간 : 출시일 ~ 24년 7월 말 까지 ③ 내용 : 아이패드.에어팟. 애플왓치 등 경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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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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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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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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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