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 202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01
of 04
청년용 전월세대출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년용 전월세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20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최대 8년 내 분납)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 (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 →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부터 시행
02
of 04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1. 대상자
① 연령 : 만19세 ~ 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3.5천만원 이하)
② 세대 : 무주택 세대주
2. 주택
① 요건 : 보증금 2억 이하
②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3. 대출조건
① 한도 : 보증금 1억원
② 금리 : 1.5%
③ 상환 : 당초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 → 개선 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4. 상세내용
03
of 04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1. 대상자
① 연령 : 만19세 ~ 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 세대 : 무주택 & 단독 세대주
2. 주택
① 요건 : 보증금 (당초 0.5억 → 개선 0.65억), 월세 70만원 이하
② 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3. 대출조건
① 한도 : 보증금 (당초 35 → 개선 45백만원), 월세 50만원
② 금리 : 보증금 1.3%, 월세 20만원이하 0%, 20만원초과 1.0%
4. 상세내용
04
of 04
주거안정월세대출
1. 대상자
① 연령 : 만19세 이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② 세대 : 무주택 세대주
2. 주택
① 요건 : 보증금 1억, 월세 60만원 이하
②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 (고시원 제외)
3. 대출조건
① 한도 : 보증금 미대출, 월세 (당초 40만 → 개선 60만원) 대출
② 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