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서류, 한도, 소득, 조건, 청년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② 대출금리 : 연 1.8%~2.7% ③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④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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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③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7.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인 (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②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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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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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②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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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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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 2020.5.8 ∼ 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20.5.8 ∼ 20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 (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 (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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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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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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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 ∼ 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 ∼ 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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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보증 종류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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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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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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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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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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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계약 철회
①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②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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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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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대상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한도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 임차중도금 (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 (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5.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임차중도금 대출 유의사항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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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환대출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①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②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2.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② 신청시기 :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③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3.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청년대상)
①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② 신청시기 : 제한없음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③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④ 대출한도
①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의 2. 호당대출한도,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②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③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⑤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4.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①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 (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②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③ 대출한도 :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5. 유의사항
①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②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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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금리
①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②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 연 0.2%p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4. 유의사항
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②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③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④ 신규 시 청년가구 (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 (나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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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3.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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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청
①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②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준비 서류
①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④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⑤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⑥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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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담문의
①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②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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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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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주하는 질문
Q1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
Q2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Q3 |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 가능 여부? |
타행간 대환 불가
Q4 |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5 |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Q6 |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
○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4회, 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
※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
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
○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2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
※ (신규계좌) 2019.12.31.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
※ (기존계좌) 2019.12.30.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
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 (다자녀 0.5%)
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 ~ 2019.12.30.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3) 자녀수 증가일이 2019.12.31.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 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
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
-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
Q8 |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 (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 (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 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 (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
○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10 ~ 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1 |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3 |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존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까지 적용 가능)
- 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변경 후 청년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5.18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4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6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2) 국가유공자확인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7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 (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예시 표]
Q18 |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
○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9 |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1 |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2 |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3 |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4 |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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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5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6 |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 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
-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 (구입자금만)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7 |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8 |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1.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 (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2.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3.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9 |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3.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4.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0 |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1 |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
○ 공사 비대면 (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모든 심사 (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