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비과세, 서류, 해지, 소득금액증명원,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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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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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① (개정 전) 2018. 7. 31 ~ 2018. 12. 31 가입한 자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소득 | |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② (개정 전) 19. 1.1 ~ 21.12.31 가입 (혹은 전환신규) 한 자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소득 | |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하단 참조) | |
주택여부 | |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하단 참조) |
③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 (혹은 전환신규) 하는 경우
구분 | 가입조건 |
나이 |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
소득 | |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하단 참조) | |
주택여부 | |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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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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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①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②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 (근로ㆍ사업ㆍ기타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ㆍ최근 과세기간)
※ ①, 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2.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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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단위ㆍ가입기간 전체ㆍ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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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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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유의사항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②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③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④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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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②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 (만 19세 ~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본인의 형제ㆍ자매, 배우자 (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③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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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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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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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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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및 특징
① 상품명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② 상품특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아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이율 (1.5%p)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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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함)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인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②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 주택의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 (별첨)에 따른다]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ㆍ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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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제출서류
① 소득입증서류
② 병역인정서류 : 병적증명서
③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 시 제출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가 될 예정인 자 : 주민등록등본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자가 속한 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가입 시 제출 ④ "각서 (하단 별첨양식)" 및 관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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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조건 (연령, 연소득, 무주택인 세대주)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야 가입 가능함
③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3.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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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액
①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②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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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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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자율
① 우대이율 표
② 우대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 (1.5%p)을 더하여 적용함.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③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 (저축 해지 시 제출)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분 - (과세기간) 가입일 ~ 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연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제1항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 통장해지 전까지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단,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기준으로 위에 명시된 해지 시 우대이율 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이에 대한 해석은 별첨 해석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통장 해지 전 가입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함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에도 해지 신청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 (하단 별첨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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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자율
중도해지이자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율 (위의 적용이자율 항목 참조)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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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자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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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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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제137조의2의 내용에 따릅니다.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을 따르며 무주택 해석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비과세 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비과세 요건 (대상자)
①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포함)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의한 특별해지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내라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58호의3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58호의7 "무주택 확인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서식 제60호의22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③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하단 첨부양식)" ※ 본인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해당 시)가 작성 ④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서류는 가입 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가입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 후 2년 이내 (2년 이내에 해지될 경우, 해지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④ 비과세 적격여부 검증 및 소명방법
- 저축취급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20항 등에 의하여 정부에서 통보받은 비과세 부적격자에게 부적격 여부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0항에 의해 국세청장이 통보한 부적격 내용 (직전년도 소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제3항에 의해 저축 해지 신청자가 비과세 적격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저축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해지 후 1개월 내에 동법 시행규칙 서식 58호의8 “환급신청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비과세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 세액을 환급한다.
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별도 가입은 불가능함
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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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①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1)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2)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ㆍ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다만,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예) 2017년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2018년 2월 28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한도
선납/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연도 납입금액 (연240만원 한도)의 40%공제 (최대 96만원)
③ 전환신규를 위한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단서 (청약당첨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납입분 공제 제외) 및 제87조제7항제1호 (5년 내 해지 시 소득공제액 추징)는 전환신규를 위한 기존 통장 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④ 추징세율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 (연240만원 한도)의 누계액 × 6% (지방소득세 별도)
⑤ 유의사항
※ 한번 제출로 계속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등록 해제 신청하여야 함
※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12.31 납입분까지임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환신규 시 소득공제 대상자인 경우,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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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예치됨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환신규하는 경우, 청약자격 순위 및 청약인정 기준
1.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납입횟수 및 금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납입금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 2.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전액 인정 3.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③ 전환 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 (전환원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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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부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를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부활 가능
① 사업주체의 파산 또는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 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나 사업주체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택의 건설ㆍ공급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동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②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③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지한 계좌는 해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④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자가 그 명단을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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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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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여부 : 해당사항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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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 해당사항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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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입금 관련 유의사항
①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연체일수가 발생하며,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② 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 선납한 금액은 해당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해당일)이 도래하여야 인정금액과 인정회차로 산정됩니다.
③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납입인정된 회차 중 납입금액이 많은 회차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하고,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납입인정금액을 인정하되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합니다.
④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2. 청약 관련 유의사항
①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제외
②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입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그 이상의 금액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③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를 납입하고 인정,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1회를 납입하고 인정,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12회를 납입하고 인정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를 납입하고 인정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되어야 1순위 자격이 발생되며, 납입인정회차 (또는 납입인정금액)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입금하실 때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회차별 약정납입일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를 할 경우, 회차에 대한 납입인정이 지연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24개월,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가입 후 1개월, 수도권은 가입 후 12개월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12개월까지 연장 가능)이 경과하고, 잔액이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⑥ 전환신규한 경우 청약 인정 기준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좌의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전환신규 계좌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인정됩니다.
-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납입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①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상계에 따른 계좌 해지 시에는 상계 통지 발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해당 은행에 내방하여 우대이율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미입증 시에는 이 저축의 이자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계좌 해지 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 해당 예금의 일부 인출 또는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본인명의 대출에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⑤ 타 금융기관 또는 제3자 담보제공을 위한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⑦ 비과세 및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23조의2, 137조의2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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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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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동의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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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가입
Q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요건은 은행에 문의 혹은 포털 내 안내 참조
Q2 |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 (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5 |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Q6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이내 세대주가 안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Q7 |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할 수 있나요? |
① [사업ㆍ기타소득자] 1 ~ 6월 가입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년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② [근로소득자] 1 ~ 2월 가입 시에만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 ~ 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Q8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Q9 | 가입 (혹은 전환신규)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Q10 |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1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 (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
재산세 (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 사실을 증빙 후 가입 가능합니다.
Q12 |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의 요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의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을 말합니다.
②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가입 요건 및 세대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주’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의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2. 제출서류 등
Q1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꼭 전국단위여야 하나요? |
전국 단위로 재산세 (주택) 납부 여부를 통해 무주택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단위의 발급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표시 확인하거나 전국자치단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합니다.
Q2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는어디서 발급가능한가요? |
세무서 또는 홈텍스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3 | 당첨 해지의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가입년도부터 해지 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발급하여 재산세 (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4 |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각종혜택관련
Q1 |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사업소득)은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2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3 |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②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4 | 전환신규 시 전환원금도 우대이율 대상이 되나요? |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Q5 | 가입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6 | 올해 취업하여 급여명세표를 제출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한가요? |
비과세 소득요건의 경우 가입일의 직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기타
Q1 |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하나요? |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ㆍ우대금리ㆍ비과세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Q2 | 사업소득자의 경우 당해년도 신규 개설한 사업장일 경우 소득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당해년도 신규개설 사업자는 소득 확인이 불가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확정된 7월 이후 직전년도 소득 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상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Q3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나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 ~ 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