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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 서류 신청 해지 방법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 신청서류, 기준중위 소득, 신청방법, 해지 요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일정, 타 사업과 중복 가입여부,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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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3년 만기)
①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②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구분 | 내용 |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2024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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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15세 이상 ~ 39세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84. 5. 1. ~ 2009. 4. 30.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1989. 5. 1. ~ 2005. 4. 30.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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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가입 및 유지 기준)
(2024년기준, 단위 : 원 / 월)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가입기준 (소득상한) |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
---|---|---|---|
1인가구 | 2,228,445 | 2,228,445 | 4,714,657 |
2인가구 | 3,682,609 | 3,682,609 | 4,714,657 |
3인가구 | 4,714,657 | 4,714,657 | 4,714,657 |
4인가구 | 5,729,913 | 5,729,913 | 5,729,913 |
5인가구 | 6,695,735 | 6,695,735 | 6,695,735 |
6인가구 | 7,618,369 | 7,618,369 | 7,618,369 |
7인가구 | 8,514,994 | 8,514,994 | 8,514,994 |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초과 | 4,714,657원 (청년 본인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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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1. 지급해지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구분 | 해지사유 |
---|---|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 (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ㆍ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2. 환수해지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구분 | 해지사유 |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중도 | ▪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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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일정)
※ 신규 모집 일정은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시스템은 정해진 일정에만 이용가능하며, 연장 불가하니 기간 엄수
※ 지원금 적립기간에는 지원금 생성 및 해지처리 불가
차수 | 수행주체 (등록방법) | 1차 (5월) |
---|---|---|
신규모집 | 신청자/읍면동 (복지로/행복e음) | 5.1.(수) ~ 5.21.(화) |
신청정보 확인접수 / 지원대상자 등록 (소득조사 접수) | 읍면동/시군구 (행복e음) | 5.1.(수) ~ 5.31.(금) |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행복e음) | 5.1.(수) ~ 7.31.(수) |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시군구 (행복e음) | 8.1.(목) ~ 8.16.(금)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 가입자 (하나은행) | 8.1.(목) ~ 8.22.(목) |
지원금 계좌 생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8.23.(금) ~ 8.27.(화)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 | 시군구 (행복e음) | 8.28.(수) ~ 8.30.(금)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 8.28.(수) ~ 8.3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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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사업 가입여부
타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타가구원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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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가구) 참여중 | × | ×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 지급해지 | ○ | ○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 일부지급해지 | ○ | ○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 환수해지 | ○ | ○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참여중 | × | ×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지급해지 | ○ | ○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환수해지 | ○ | ○ |
내일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
내일키움통장 (개인) 지급해지 | ○ | ○ |
내일키움통장 (개인) 일부지급해지 | ○ | ○ |
내일키움통장 (개인) 환수해지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지급해지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일부지급해지 | ○ | ○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환수해지 | ○ | ○ |
청년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청년저축계좌 (개인) 지급해지 | × | ○ |
청년저축계좌 (개인) 환수해지 | ○ | ○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참여중 | × | ○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지급해지 | ○ | ○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일부지급해지 | ○ | ○ |
희망저축계좌Ⅰ (가구) 환수해지 | ○ | ○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참여중 | × | ○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지급해지 | ○ | ○ |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환수해지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지급해지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인) 환수해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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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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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① 알림톡을 받은 경우 : 하나은행 희망브랜치 전송 → 알림톡 내 링크 접속 후 절차에 따라 가입 진행
② 알림톡 받지 못했거나, 삭제했을 경우 : QR코드 인식 또는 은행 방문하여 가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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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②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 (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규가입자부터) 본인희망으로 적립중지 (2년) 신청 없이 저축 유지 선택 가능
※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 (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 (2년)’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 육아휴직 (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④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