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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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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예시
NO | 불법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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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
2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
3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
4 | 야간 (오후 9시 ~ 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
5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6 |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7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
8 |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
9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
10 |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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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배경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 (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 (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시)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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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 채무자의 친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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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불법추심 피해 (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메뉴)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 (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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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질의 및 답변
1.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인지?
①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 및 소송을 진행
②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선정한 기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에 따라, 관계인은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② 채무자의 친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직장동료 등)로 규정
3. 채무당사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관계인도 피해우려 만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서비스 지원 가능 (채권추심법 제8조의3)
※ 다만, 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 (우려)가 확인되고, ② ‘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4. 한정된 재원으로 관계인을 확대 지원할 경우 채무당사자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① 금년도 사업 예산 (12.55억원), 채무자대리인 이용 추세 (연평균 3천 ~ 4천건) 등을 감안 시, 예산 범위 내 관계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② 다만, 금년도 하반기 중 사업 지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조정해 나갈 예정임
5.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을 통해 가능
※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한 후 관계인의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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