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8.1.부터 연말까지 1인당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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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글 목록
[태그] #직업훈련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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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개요
구분 | 내용 |
---|---|
신청자격 | 총 140시간의 직업훈련에 참여 중이며,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
대부대상 |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
소득요건 | 20세 이강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대부한도 | ① 일반 : 월 200만원 (1인당 총 한도 1,500만원) ※ 2024.08.01 ~ 12.31. 기간 내 신규 대부 신청자 대상 ② 특별재난지역 : 월 200만원 (1인당 총 한도 2,000만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 신청자 대상 |
대부금리 | 연 1.0%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
상환기간 | 1 ~ 3년 거치 3 ~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문의처 | 근로복지넷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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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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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②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③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④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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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782,756 |
2인 | 2,946,087 |
3인 | 3,771,726 |
4인 | 4,583,930 |
5인 | 5,356,588 |
6인 | 6,094,695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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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훈련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제외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③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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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1,500만원 내) 한도, 연 1.0%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1인당 2,000만원) 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사항>
구분 | 기준 | 한시확대 일반 | 한시확대 특별재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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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요건 없음 |
지원한도 | 월 200만원, 총 1천만원 | 월 200만원, 총1.5천만원 | 월 200만원, 총 2천만원 |
적용기간및 대상 | – | 2024. 8. 1. ~ 12. 31. 기간 내 신규 대부 신청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부터 3개월 이내 신규 대부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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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상환기간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근로복지넷
① 대부금리 : 연 1%
② 상환방법 :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
※ 신청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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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생계비대부를 신청하면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결정하여 대부 실행
- 신청인 :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근로복지공단 :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
- 근로복지공단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 대행은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구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