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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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직업훈련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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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조건
1. 총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2. 월별 대부 한도액
50 ~ 200만원 이내
①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②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에 대부실행 가능
③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④ 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⑤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 전 (매월 15일) 대부 부적격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부적격사유 발생시 공단에 즉시 통보 바랍니다.
⑥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
⑦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부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부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월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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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①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②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③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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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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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훈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 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 (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의 확인〉 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 ②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건설일드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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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 (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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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직업훈련생계비대부규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연도 중 대부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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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중 신청자 선택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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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리
① 이자율 : 연 1%
②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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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 수입금액, 지급받은총액 / 사업소득 –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④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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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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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접수
신청서 접수처
①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②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TEL. 1588-0075)
※ 팩스접수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