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순위, 이율, 금리, 해지, 가입서류, 연말정산소득공제,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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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요약정보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① 가입대상 :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② 약정이율 : 연 2.0% ~ 2.8% ③ 적립금액 :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④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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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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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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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서류
①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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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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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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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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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②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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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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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본인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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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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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①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②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③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 (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④ 추징대상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기간제한 없음)
⑤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지방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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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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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 (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②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③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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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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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가입
Q1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① 가입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국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② 구비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외국인거주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Q2 | 성년에 이르기 전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미성년 기간의 납입분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는 입금 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됩니다.
※ 납입인정 기준
① 가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연체·선납을 적용한 납입인정일을 기준으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1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② 만 19세 이전 납입 건 중 금액(최대 10만원)이 많은 순으로 횟수를 산정하고 회차는 최대 24회차까지만 인정합니다.
– 인정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 24회 이하이면 그 해당횟수를 인정
③ 당첨자 선정 시의 인정금액은 납입인정회차 기준 해당 납입인정금액의 합으로 합니다.
Q3 |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
기존 청약통장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 (국민신문고 등 유사 질의 답변사례)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되며,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당초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도입 시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국토부 보도자료 2009.4.20.] 에서도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 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여야 하고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해지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하신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인정한 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4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격과 청약자격 상이함
Q5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복해서 가입 가능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입주자저축은 모든 금융기관 내에서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 :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②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③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④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2. 해지
Q1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
일부 인출 및 일부 해지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합니다.
※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 등 납입내역은 소멸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활용하여 예금담보부 대출 등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특별중도해지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가요? |
□ 특별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11항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로 해지 할 경우 소득공제 추징세가 면제됩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② 가입자의 사망
③ 가입자의 해외이주
④ 천재지변
⑤ 가입자의 퇴직
⑥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⑦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⑧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단, ④ ⑤ ⑥ ⑦ ⑧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
추징세액은,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이후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100분의 6 추징 (지방소득세 별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자가 2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해지
□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 청약 당첨되지 않은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율 적용
①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②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0%
③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5%
④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1.8%
Q4 | 보이스피싱을 당해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사결과조사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시 지급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입금하는 경우 해지 정정하여 계좌 부활이 가능합니다.
Q5 |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해야만 하나요? |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 요청 시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다만, 전산처리 등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해지한 뒤, 추후 부활할 경우 해지되었던 기간만큼은 부활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 청약 당첨 시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3. 소득공제
Q1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소득공제의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따릅니다.
① 대상 :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② 요건 :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기관에 제출
Q2 |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소득공제 관련 세금 추징 대상은 무엇인가요? |
당해 연도 청약 통장 납입한 금액 (연 240만원 납입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공제 세금 추징 대상은,
①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단,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해지는 제외)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③ 추징세액 : 소득공제 적용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의누계금액의 6%에 해당 (지방소득세 포함 6.6%)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추징세액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Q3 | 외국인 거주자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약상품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4 | 미성년자는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
미성년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무주택세대주로 되어있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기관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5 | 50㎡이하 주택 등 소형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소유로 보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Q6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다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공제 대상 요건 중에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Q7 | 청약 저축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한 과세연도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나요? |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당첨으로 해지한 계좌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Q8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주입니다.
Q9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신청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소득공제신청등록은 과세기간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4. 납입관련
Q1 |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 50만원 범위에서 1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합니다.
(단, 납입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 가입 해당일)에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 및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하나, 민영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회차에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4회분의 선납이 가능하니, 은행 영업점에서 선납제도 활용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 응당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요? |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 응당일)를 기준으로 연체·선납을 적용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Q3 | 이미 납입한 회차의 예치금을 추후에 수정할 수 있나요?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Q4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회차별 납입금액이 모두 인정되나요? |
국민주택 청약 시 한 회차당 납입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통장납입금액 (총 잔액) 모두 인정]
Q5 |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체한 납입분에 대해 추후에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해,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연체일수 및 납입횟수 등 확인을 원하실 경우, 가입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Q1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변경되면, 기존 보유중인 계좌도 같이 변경되나요?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해당 상품의 이율이 변경되며, 기존 가입한 계좌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Q2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일이 없는 상품인가요? |
가입자가 당첨이 될 때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별도의 만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Q3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나요? |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Q4 | 청약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
압류 가능합니다.
단, 압류 상태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Q5 | 청약 당첨 이후, 당첨 주택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미계약 시 재당첨 제한 여부) |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Q6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 정보 수정 가능합니다.
Q7 |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별 예치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