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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자산심사, 사후자산심사, 사전자산심사, 가산금리 안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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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심사 절차 안내
①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통지 :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②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③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④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고정금리 부과, ⓑ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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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
※ 모바일인 경우,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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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가액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으로 산정
※ 모바일인 경우, 이미지를 확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산정 기준시점
① 비금융자산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부채 (공공기관·공제회 등 대출금) 및 일반부채 (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등)는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산정
②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연체금.미결제금)는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에 요청하는 조회기준일에 따르며,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대출접수일 과거 3개월 시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조회
③ 다만, 대출접수일 (조회기준일) 현재 명의인 또는 금액불일치 등으로 대출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자산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산가액은 변동 가능
※ 조회기준일이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조회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일에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대출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회일 상이 가능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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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확인
① 대출신청 시 기입한 연락가능번호로 SMS안내 메시지를 발송해드리며,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을 통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가능
② 부적격자에 한해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어플에서 자산심사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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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① 기금e든든 및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e 든든 이의신청 방법)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현황] – [상세내역 내역보기]에서 자산 세부내역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이의신청 기간 및 횟수
- (사전자산심사) 사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사후자산심사) 사후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자산심사 부적격에 따른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 대상 자산을 한 번에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자산심사 결과를 수탁은행에 부적격 확정 통보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대출취소 후 재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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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안내
① 사전자산심사 적격으로 대출실행은 되었으나 사후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사후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적용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에 부과)
②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가 당초 금리에 가산 부과됩니다.
※ 자산기준 초과자 가산금리 안내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가산금리안내] – [가산금리 안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가산금리는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22.01.01 접수하여 22.02.20부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경우, 22.01.01 기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가산금리 부과 시점의 가산금리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산금리는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부터 부과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분할상환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는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부과됩니다.)
③ 사후 자산심사 후 부부합산 순자산에서 대출종류별 자산기준금액을 차감한 초과금액에 따라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1천만원 이하로 초과 : 당초 금리에 경미금리 가산 부과
1천만원 초과로 초과 : 당초 금리에 과중금리 가산 부과
※ HF 보증 거절자의 경우 초과 금액에 무관하게 위 적용된 가산금리에 추가 1%p 가산 부과
예시) 당초금리 2% 금리 적용 / 자산기준 1천만원 초과되고 HF보증 거절시 5% 적용 = 2% + 2%p (자산기준 과중초과 가산금리) + 1%p (HF보증거절자 가산금리)
※ 자산기준금액은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 안내] >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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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①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②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HUG콜센터] ☎ 1566-9009 ※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 ☎ 1599-0800, 국민은행 : ☎ 1599-1771, 기업은행 : ☎ 1566-2566, 농협은행 : ☎ 1588-2100, 신한은행 :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