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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목록 | |
2023년 08월 25일 | 2023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2022년 08월 25일 | 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2023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출산ㆍ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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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우리 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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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450가구
목포시 54, 여수시 140, 순천시 100, 나주시 20, 광양시 40, 담양군 5, 곡성군 4, 구례군 5, 고흥군 8, 보성군 5, 화순군 7, 장흥군 3, 강진군 10, 해남군 5, 영암군 3, 무안군 15, 함평군 4, 영광군 10, 장성군 4, 완도군 4, 진도군 2, 신안군 2
※ 시군별 선정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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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1. 신청자격 (아래 ① ~ 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 신청자는 신청 시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 (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 (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만 인정
-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⑤ (대상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으로 면적제한 없음
⑥ (구입시기) 2022. 10. 1. ~ 2023. 9. 30.
-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민법 제18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준용)
2. 제외대상
①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포함)
②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③ 기존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지원중단 (해제사유 및 환수조치) 사유에 해당하여 지원 중단된 경우 포함
④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 농가주택 신축 대상자, 귀농 주택 구입ㆍ신축 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시군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등
3. 지원 중단 및 환수 사유
① 지원 대상자 (신청자)가 전남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②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 (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③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 구입한 경우, 분양권 포함)
④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⑤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⑥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⑦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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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2023. 9. 1.(목) ~ 10. 5.(수)
②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①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②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③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 (09:00 ~ 18:00) 방문 신청 (우편신청 불가)
④ (접수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ㆍ면ㆍ동사무소
2.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도(道)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1부. 【서식 3】
④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서식 4】
⑤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⑧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⑨ 주택매입계약서 (본인 명의) 사본 1부.
⑩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거래내역확인서)
⑪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결혼예정자)
⑫ 위임장 【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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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 2023. 9. 1. (금) ∼ 10. 18. (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추천 | 10월 중 |
대상자 확정 | 11월 중 |
지원금 지급 | 연 1회 지급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서류심사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및 신청 제외대상 여부 확인
2. 대상자 선정
① 선정방법 :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별 소득순 선정
② 통보방법 : 시ㆍ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 통보
3. 지원금 지급
① 지급시기 : 연1회 지급 (12월)
② 지원금액 : 대출이자 납부액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2023년 선정자부터, 2020 ~ 22년 기선정자는 선정 당시 지원 금액
③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에 직접방문 (본인, 대리인) 및 우편 (등기)으로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표등본 (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⑤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자,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확인 - 조회 시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확인 ⑥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 다자녀가정에 있어 부부간 증여,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변동의 경우 해당 대출상품 인수 및 자녀 모두 양육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 부 또는 모가 지원금 지급 신청권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 ⑦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2021년 ~ 2023년 사업 선정자는 거래내역확인서만 인정 ⑧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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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때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④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인구정책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 부서명 | 사무실 |
목포시 |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 | 061-270-8505 |
여수시 | 청년일자리과 인구정책팀 | 061-659-3427 |
순천시 |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749-4207 |
나주시 |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 061-339-7893 |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 | 061-797-1963 |
담양군 | 참여소통실 인구청년정책팀 | 061-380-3222 |
곡성군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360-2913 |
구례군 | 경제활력과 인구정책팀 | 061-780-2618 |
고흥군 | 인구정책과 청년희망팀 | 061-830-6028 |
보성군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 | 061-850-5973 |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379-3632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860-6257 |
강진군 |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430-3073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청년팀 | 061-530-5063 |
영암군 |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 | 061-470-2081 |
무안군 |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 | 061-450-4182 |
함평군 |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 | 061-320-1722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과 청년지원팀 | 061-350-5781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인구대응정책팀 | 061-390-7085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 061-550-5276 |
진도군 |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 061-540-3817 |
신안군 | 귀촌지원과 인구정책팀 | 061-24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