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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제3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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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2023년 제3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2. 사업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3. 모집인원
150명
4. 주요내용
① 지원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②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③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 (연 2%) ※ 지원이자를 제외한 본인부담금리 : (고정) 3.25%, (변동) 3.29% (2023.8.22.기준)
※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 바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④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지역농협 제외)
5. 대출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6.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 단, 기한 연장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가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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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②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대출신청일 (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음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여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③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2. 대상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①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②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로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 ※ 월세 (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제외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배우자 포함)
②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입주권 미포함)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하려는 자)
④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기타주택자금대출 등)
⑤ 공무원 (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임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 청년 월세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포함)명의 소유권보전 (이전) 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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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1. 지원절차
※ 대출실행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 (집주인) 계좌로 송금
2. 신청기간 (2023년 한시적 연장 모집)
신청기간 | 대출추천서 발급 | 추천서 유효기간 |
2023. 9. 1. ~ 9. 30. | 9.30일 이후 3주 이내 |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
2023. 10. 1. ~ 10. 31 | 10.31일 이후 3주 이내 | |
2023. 11. 1. ~ 11. 30 | 11.30일 이후 3주 이내 |
※ 신청기간 동안 모집인원 충족 시 모집을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cyouth@korea.kr)
① 2023. 11. 30.까지 접수마감하며 이후 신청하신 경우 접수되지 않음
②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4. 제출서류
5. 서류제출방법
①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각 파일별로 파일명 앞에 본인 이름 붙여서 제출 (예시) 홍길동_지원신청서.pdf √ 여러개 파일 압축하여 제출 가능하며 보안해제 후 제출 √ 촬영된 사진파일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제출 요청할 수 있음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소득있을 시,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③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제출
④ 수급자증명서 조회시 해당없을 경우 화면 캡춰하여 제출 (‘-9999대상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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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등
1. 선정기준
①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
②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연번 | 우선순위 | 기 준 | 배 점 |
총 계 | 100 | ||
1 | 인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위 | 최근 5년간 산정, 주민등록초본 기준 | 35 |
2 | 연소득 금액이 적은 순위 | 신청서, 제출 소득증빙서류 기준 | 25 |
3 | 자녀수가 많은 순위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23 |
4 | 대출 신청(희망)금액이 적은 순위 | 신청서 작성금액 기준 | 17 |
※ 우선순위별 자세한 산정 방법은 [붙임1] 참고
2. 결과통보
접수마감일 (매월 마지막일)로부터 3주 이내
①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및 이메일로 대출추천서 발송
② 대출추천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시 제출
③ 추천유효기간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내에 대출신청해야 함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3. 주택계약
① 대출추천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적정 주택 임차계약 추진
②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 (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 (대출갈아타기) 불가)
4. 선정취소
추천유효기간동안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되며 다음 모집시 재신청 가능함 (다만, 신청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함)
5. 이자지원 중단 (취소)·환수
대출실행 후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이자지원 중단 (취소)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⑥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 |
※ 대출기간 중 발생한 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대출이자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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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추가 대출 또는 상환 후 재신청 등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보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소득기준 등 대출심사 관련서류를 은행에 제출 (은행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의 심사에서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거나 대출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주거급여수급자 및 정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합니다.
⑧ 지원신청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
(대출추천서 발급시 안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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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자 선발 배점표 (모집인원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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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FAQ
대출 관련 상담을 위한 대출상품 취급 은행인 NH농협은행 인천시 관내 영업점 및 연락처는 대출추천서 발급 시 함께 안내 예정입니다.
1. 지원 신청
Q1 | 이자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① 모집공고문의 [서식 1 ~ 3]까지의 신청서류와 [서식 1] 신청서 하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icyouth@korea.kr)
② 2023. 9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모집합니다. (2024년 신청기간 및 신청주기는 변경될 수 있음)
③ 최종 접수마감일인 2023. 11. 30. (목)이후 신청하신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별도로 접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 이자 지원 및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인천시) 신청인의 자격확인 후 적격자일 경우 대출추천서를 메일로 발송해드리고 핸드폰으로 문자도 발송해 드립니다.
② (신청인) 대출추천서를 지참하시고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임차계약을 진행하시고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은행방문 시 보내드린 대출추천서는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③ (은행) 대출심사 및 실행 후 대출금을 집주인계좌로 지급해 드립니다.
Q3 | 신청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접수기간 마감 (2023. 9. ~ 11. 매월 마지막일) 이후 3주 이내 보내드리는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 타 지역 거주자(전입예정자)도 신청가능한가요? |
① 임차 대상 물건 (계약 예정주택)이 인천시 관내에 있으며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임차계약 주택으로 전입 예정이면 신청가능합니다.
② 전입 신고 후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셔야 합니다.
Q5 |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① 은행 대출신청일 (보증신청일) 기준입니다. 인천시 지원 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 모집마감 (매월 마직막일)이후 3주 정도 자격검증 절차를 걸쳐 대출추천서를 발급하면 그 이후에 3개월 내로 전세 계약하시고 대출신청하므로 대상자 모집부터 대출신청시까지 기간을 본인이 여유롭게 체크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Q6 | 현재 39세 이고 곧 40세가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대출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① 추천서 발급은 가능하나, 대출신청일 (보증신청일)기준 39세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② 따라서, 인천시의 추천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대출신청일에 해당 연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 이후 이자 지원 연장 시 40세가 도래하여도 최초 대출신청 시 나이 기준을 적용하여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Q7 | 소득이 없어도 추천서를 받으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
① 소득기준은 본인 연소득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소득자도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오니 은행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8 | 연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연소득 기준은 세전입니다.
Q9 | 제출서류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① 주민등록등본 | 행정안전부 정부24 |
② 주민등록초본 | 행정안전부 정부24 |
③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④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 |
⑤ 수급자증명서 (주거급여) | 행정안전부 정부24 |
※ ① ~ ③는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가능하며, 대출관련 서류는 은행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①, ②, ④, ⑤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10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신청이 안되나요? |
① 청년 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는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면 전세임차주택으로 신규 계약 및 계약 갱신 (월세 → 전세)이 필요합니다.
② 주거급여수급자는 본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Q11 |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이미 받고 있을 경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은행의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은행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Q12 |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
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하며 선명하게 촬영된 것이여야 합니다.
② 내용 분별이 어려운 경우 보완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위해 연락하였으나 신청인이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 경우 매월 접수마감일까지 보완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 시 추천자 선정이 제한됩니다.
Q13 |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보증이 불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Q14 |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세대주 및 신청인 기준으로 외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보증이 불가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그러나, 결혼 이민자의 경우 세대주 및 신청인이 한국인이고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③ 또한, 귀화로 인한 국적을 취득한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해야 함. [예시 : 여자 2,4 / 남자 1,3 900101-2××××××]
Q15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따라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여야 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하는자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5.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② 다만,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③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6 | 세대주가 청년이고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신청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청년 세대주 기준으로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사업 내용
Q1 | 인천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인천시는 추천자로 선정된 청년이 전세대출 시 지원 이자 2%를 은행에 납부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Q2 | 추천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대출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추천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며 대출추천서의 추천유효기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Q3 | 추천서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주택계약 및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① 유효기간까지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추천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② 이 경우 추천서 재발급은 되지 않으며 다음 차수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또한, 신청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Q4 | 추천자로 선정되어 대출신청하였으나 은행 대출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대상자 모집 시 신청가능한가요? |
①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소득, 신용상태 등 신청인의 자격요건 변동이 없는 경우 은행 대출심사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Q5 | 인천시 이자 지원 대출상품 취급은행은 어디인가요? |
① NH농협은행 인천시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농협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② 대출추천서 발급 시 자세한 영업점 및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Q6 | 대출금리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① 금리는 대출실행일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② 2023년 8월 22일 기준으로 인천시 이자 지원분 (연 2%)을 제외하고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3.25%), 6개월 변동금리 (연 3.29%)이며 대출 실행시점 기준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7 |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 또는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
① 이자 지원 상품의 최초 대출실행 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하며,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외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상품으로 추가 대출 가능 여부 등 상세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
① 금리유형은 고정금리 (2년)와 변동금리 (6개월) 모두 지원하며 대출신청 시 금리유형을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금리는 대출실행일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Q9 | 보증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오니 이자 지원 자격요건 외에 해당 공사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이는 대출신청 시점에 은행에서 심사합니다.
Q10 | 보증료 등 본인 부담 비용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인가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에 따라 보증료가 발생하며, 보증료율 산정방법 및 적용 요율 등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참고 : 2023년 4월기준 예상 보증료율 0.02%)
Q11 | 문의사항 등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①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및 추천서 발급 관련 사항은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대출 관련 문의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대출을 진행하실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 임차 계약
Q1 | 어떤 주택을 계약해야 하나요? 주택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
① 인천시 관내에 위치한 전세임차보증금이 2억5천만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포함되나 전세만 가능함)
②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③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가능하며, 불법 (무허가)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그 외에도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주택 계약 전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사전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경우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주택용도가 ‘다가구’, ‘원룸’으로 기재된 경우 실제 주택 유형은 ‘다중주택’일 수 있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오니 주택계약 시에는 꼼꼼하게 기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2 | 주택종류가 다가구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다가구 주택도 가능합니다. 단, 등기부등본상 임차 대상물건의 근저당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향후 보증금 반환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3 | 월세 임차주택도 신청가능한가요? |
전세임차주택만 지원대상이며 월세임차주택(보증, 무보증, 반전세)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 임대차계약 시 가족간 거래도 가능한가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보증규정상 전세 대출이 불가합니다.
Q5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② 특히, 주용도가‘단독주택 (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지원대상 주택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6 | 옥탑방 등으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지만, 입주하려고 하는 층에는 불법건축물 등재 사유가 없습니다. 이 주택을 계약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①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 소유자가 한 사람인 경우, 입주하려고 하는층이 불법건축물 등재 사유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면 지원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② 다만, 가구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 주택 등은 해당 층에 불법건축물 등재 사유가 없다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주택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가능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8 |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하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
본 사업 지원신청은 신청인 단독 계약만 가능하며,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Q9 |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입신고가 가능한 오피스텔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Q10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혹시 집주인에게 의무사항이 발생하나요? |
① 본 사업의 대출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②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니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할 것을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③ 대출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대출금 상환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대인은 은행이 아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Q11 | 대출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① 대출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이후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② 이 경우 전세대출금은 즉시 상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 반드시 은행에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12 |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무주택자이면서 분양권·입주권을 보유 중이면 본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② 다만,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포함)명의 소유권보전 (이전) 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③ 중도금대출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지만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13 |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미등기 상태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정당한 임대인과의 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분양계약서, 입주안내문, 사용승인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4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① 본 사업은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하며 기존 주택 재계약 (갱신계약)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② 신규 전세계약의 예로는 결혼으로 독립, 부모님 집에서 독립,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기존 전세주택에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은행 대출
Q1 | 신용 또는 다른 사유로 대출금이 1억원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았어도 개인신용도, 소득, 다른 대출상품 대출,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은행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Q2 | 추천서 발급 이후에 혼인 등 추천서 심사 때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추천서 수정 및 재발급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심사 시에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진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 대출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대출금은 집주인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 대환대출 (대출갈아타기)이 가능한가요? |
① 대환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② 본 사업은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하며 신규 전세계약 없이 (기존 주택 거주) 다른 전세대출을 받은 분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인천시 전세대출상품을 대출받아 이전 전세대출상품 대출을 상환 (대환대출 = 대출갈아타기)하려는 경우는 지원 대상 아님
Q5 | 은행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 대출관련 은행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 대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인천시 추천서 발급기간과는 별개로, 농협은행에 대출관련 서류접수 후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심사 소요기간은 은행 영업점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받고자 하는 영업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8 | 추천서를 발급 받고 임차계약을 마친 뒤에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인천시 추천과는 별개로, 임대차계약 및 은행대출 신청 전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 | 은행에서 대출가능하다고 확인받았는데(대출가능여부 조회), 최종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 |
① 대출가능 여부 조회 시 입력하신 정보와 제출하신 서류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대출가능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그 외 여러 가지 사유로 대출가능 여부 조회 결과와 최종 대출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계약하시기 전에 주택조건 (담보 등)이나 개인신용정보 관련하여 은행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한가요? |
인천시의 추천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증거절 또는 은행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1 | 대출심사 신청 후, 은행 관련 직원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임차주택을 방문하나요? |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은행이 집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주택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어 이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Q12 | 중도 상환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수수료가 있나요? 중도상환 시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
중도 상환이 가능하며, 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일반전세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Q13 | 대출기간 도중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기존 임차 주택에 대한 임대차 종료로 이자 지원 중단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은행에 사전고지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4 | 2년 만기 후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① 대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② 다만, 연장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2년 미만으로 연장되며 이 경우 최장 4년까지 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임차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연장신청서 및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④ 대출기간 연장 요청 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1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지 등 지원 중단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처리 됩니다.
Q15 | 2년 만기 후 대출기간 연장 시 주택 임차계약갱신을 했는데 보증금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대출 기한 연기 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이하로 감액된 경우 은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일부를 상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