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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를 위한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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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 신청 농어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2. 신청자격 제한
①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 (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③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④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⑥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 (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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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 및 자금의 종류
1. 지원대상 사업
①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② 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③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④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⑤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⑥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금의 종류
①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②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 (종축 중 한우, 육우 구입자금 지원 제외)의 시설사업 외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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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및 조건 등
1. 지원방식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①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단, 대출금리가 3.0%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를 보전
②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 대출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을 때는 대출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대출실행기한 : 2023.12.31.까지
2. 지원조건
① 자금별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② 대출금리 (2023.3.7.기준, 단위: %)
3.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영업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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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 신청기간
① 1차 : 2023. 3.10. ~ 3.31.
② 2차 : 2023. 6. 8. ~ 6.30.
③ 3차 : 2023. 9. 4. ~ 9.27.
2.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구청 (농수산업무 담당과)
3.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등
※ 제출서류는 각 군·구 농수산업무 관련부서에서 교부하며, 인천광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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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1. 군·구
①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으로 사전신용조사 의뢰
②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
③ 분야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평가자의 종합 의견 및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에 추천
2. 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최종 확정
3. 대출취급기관
10일 이내에 사전신용조사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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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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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
①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참고
② 기타 문의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 담당자 (032-440-4363 / 평일 10:00~18:00 / e-mai : smr2200@korea.kr)
2023년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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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 근거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융자계획
① 융자규모 : 60억원
②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③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④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⑤ 융자금리 :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다름
- 이차보전 : 대출금리 중 3.0% 보전
- 융자금리 중 이차보전 초과분은 사업대상자 부담
☞ 2023년 이차보전 예산액 : 200백만원 (2022년 200백만원) (2022년 이차보전액 : 42백만원)
3. 사업추진 절차
① 융자신청 : 사업자 → 소재지 군수·구청장
② 사업대상자 추천 : 군수·구청장 (매분기) → 시
③ 사업대상자 선정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 연 3회 (4월, 7월, 10월) 실시
-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결과 통보 (시→농협, 군·구)
④ 대출실행 → 농협, 이차보전 → 시 (농어촌진흥기금)
4. 행정사항
① 융자계획 공고 및 홍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보도자료 홍보
② 2023년 사업신청 모집, 선정, 융자지원, 사후관리 등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 사업 추진으로 농어업 생산구조개선과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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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및 근거
1. 추진방향
① 농어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융자 지원
② 사업대상자의 담보 및 신용조건에 적합한 대출금리 적용
2.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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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융자 규모 : 60억원 범위 내
① 융자재원 : NH농협은행
❖ 융자규모는 신규 및 기 융자 상환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융자 지원계획 대비 신청액이 많을 경우, 신규 건에 대해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② 연도별 융자사업 추진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 융자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 신청 농어가는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3개월 기산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부터 기산한다. ❖ 생산자단체의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2019.2.8.)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따른다. ❖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어업인이 있는 경우 그 세대 단위로 신청하되,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
3. 융자 신청자격 제한
①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 (대사관 등 포함)‧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국세청 소득 신고 일정을 감안하여 상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 하반기 융자 신청 시에는 전년도 소득 기준 적용
③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④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⑥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일 기준일부터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 (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4. 융자 지원대상 사업
① 농․어업 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② 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및 어업구조 개선사업
③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④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사업
⑤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사용업체는 우선 지원 가능
⑥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합당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원방식 : 자금별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①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단, 대출금리가 3.0%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를 보전
②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대출상환기한까지
※ 대출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을 때는 대출 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음
③ 대출실행기한 : 2023.12.31.까지
6. 지원조건
① 자금별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② 대출금리 (2023.3.7.기준, 단위: %)
7. 자금의 종류
① 시설자금 : 시설하우스, 축사,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직판장설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② 운영자금 : 고유상품 포장디자인,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홈페이지 개발 및 컴퓨터 등 전산장비, 용기개발, 품질개선, 원료곡, 묘목 및 종자, 종축 및 사료 등 (종축 중 한우, 육우 구입자금 지원 제외)의 시설사업 외 직접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
※ 단,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경비 연료비, 인건비 등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사업에서 제외함.
8.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영업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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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방법
1. 사업 추진일정
2. 사업 신청
① 신청기간 : 2023. 3.10. ∼ 2023. 9.27.
② 접수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군․구청
③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별지 제1, 2호, 2-1호 서식]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자격 여부, 가능규모 등을 사전 확인
3. 사업 대상자 선정
1) 군·구청
① 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사업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 및 대출취급기관으로 사전신용조사 의뢰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② 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위원회] ① 구성인원 : 행정기관, 대출기관, 농어업인단체 등 전문가 5명 내외 ② 운영 : 대면 (단, 지역 여건에 따라 서면심사 가능) ③ 심사방법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심사 평가표에 따른 심사 필요시 현장(면접)조사
③ 군수․구청장은 분야별로 순위를 결정하여 평가자의 종합 의견 및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에 추천한다.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을 기 수령하여 거치·상환 중에 있는 자는 자금 종류별 융자한도액 내에서 융자가능 (후순위 적용)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제외대상] 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자 부정적 개입 및 특정사업의 신청이 급증하는 등 향후 과잉생산 및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전체 심사항목 평균 60점 이하인 경우
④ 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서 접수(추천) 결과를 시에 제출한다.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사본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 평가자의 종합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신청자 추천순위 집계표 [별지 제4호 서식]
2) 대출취급기관
군․구청으로부터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전신용조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별지 2-2호 서식]
3) 시청
① 시장은 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군․구 및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에 통보한다.
② 사업대상자의 융자규모의 120% 범위 내 선정할 수 있다.
4. 사업계획 변경
① 농업경영 여건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군수․구청장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② 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용을 즉시 시장과 금융기관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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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1. 사업대상자
① 융자금은 사업 착수 후 대출실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구청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으로 제출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추진 (계획/실적)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 증빙자료 : 계약서, 영수증(세금계산서), 금융기관거래자료 등
2. 군·구청
①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계획/실적) 확인서를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추진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추진 (계획/실적) 확인서 발급한다.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완료시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대출취급기관
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여신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한다.
※ 3분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12월말까지 대출신청 접수 건은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기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1월 15일까지 당해 연도 융자실행
② 융자금 상환, 연체, 대출현황 등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대출취급기관의 영업본부에서 취합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를 다음달 5일 이내 시로 제출한다.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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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① 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대장으로 기록·보고하며,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7호 서식]
② 운영자금 지원 (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단, 상환실태는 지속 관리)
③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군수․구청장은 즉시 시 및 대출취급기관으로 통보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의 회수사유] ①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②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지원 후에 부도, 폐업, 사업 포기 및 취소, 전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⑤ 신체 구속 등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⑥ 관계 기관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결과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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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기관별 업무
1. 추진체계
2. 기관별 (부서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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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 홍보 철저 및 신청․보고기한 준수 (군·구)
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 실시
②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기한 내 제출
2. 융자금 지급기한 준수 (NH농협은행)
금융기관 융자금 지급 : 융자시행 기한 내 대출실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