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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2023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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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목록
- (202407) 2024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202309) 2023년 하반기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태그] #의왕시
모집개요
①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②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연 1회 (최대 5년) 지원, 기 신청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2023년 상반기 지원자는 신청 제외)
③ 지원대상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2016. 1. 1. ~ 2022. 12. 31. 혼인신고)
※ 2023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4년부터 신청 가능
④ 지원규모 : 13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⑤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⑥ 세부기준 :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⑦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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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주택
① 의왕시 소재 주택
※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②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 상 표기면적)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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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① 거주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계속 거주)
② 혼인기준 : 2016. 1. 1. ~ 2022. 12. 31.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사업연도 직전 7년)
※ 2023년 (사업연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4년 (다음연도)부터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④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신용 및 기타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라 하더라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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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③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④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등)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⑥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⑦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⑧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⑨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산식]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 / 12개월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 (단, 전출 (이사) 예정일 이전까지)을 기준으로 함.
②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년)
※ 기 신청 세대도 매년 신규 신청 (2023년 상반기 지원자는 신청 제외)
③ 지원규모 : 13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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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순위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① → ② → ③ → ④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 우선)
※ 지원자격 적합자가 예산 범위 (목표가구 수 : 13가구)를 초과할 경우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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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점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인
②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10. 24.(화)
③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고문 상 “제출서류” 참고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은 지원사업 주요 질의응답 “1번 문항” 참고
④ 결과통보 : 2023. 11. 3. (금) 이후 개별 통보 (SMS 문자) 예정
⑤ 지원금 지급 : 결과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⑥ 사업절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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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기준
①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시장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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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사항
①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②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③ 지원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고유식별번호 미기재 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각 항목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신청서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⑤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 (JPG, PDF 등)로 제출하여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하여야 함
⑥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⑦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⑧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업부서 (건축과)의 해석을 따름
⑨ 기타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요 질의·응답
Q1 |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청기간 중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전체혜택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색 > 바로 신청하기
Q2 | 지원금 지급은 언제되나요? |
지원금은 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주택소유 여부 검토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공고문 상 결과통보일 이후 (지원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급될 예정입니다.
Q3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원본 진위), 주택소유 여부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를 조회하여 하여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선정기준 배점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순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① → ② → ③ → ④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하며,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Q4 | 지원 신청 시 매년 (연 1회, 5년간) 지원해주나요? |
지원신청은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가능합니다.
Q5 | 선정된 이후, 관외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
지급예정일 이전에 관외로 주소이전할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Q6 | 부득이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예정일 이전까지 등본상 주소지가 의왕시 관내여야 하며, 현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지원가능합니다.
Q7 | 자녀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며, 임신 중인 경우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본)를 제출하시면 자녀로 인정됩니다.
Q8 |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 「임차」, 「전세」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도가 아닌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 전세자금에 사용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9 |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인지 확인합니다.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10 | 주택소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며, 국토교통부에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의뢰를 통해 확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상이한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
Q11 | 지원금 지급 (예정)일 이후 주택 매매 (분양권·입주권 포함)하는 경우 지원 취소되나요? |
대상자 선정 심사 시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취소 (환수)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기간 이내에 전출 (이사) 시 지원금 (전출일이 발생한 월부터 지원기간 말월까지 계상한 지원금. 단, 이자 별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Q12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는 같은 법 제2조제2의3호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상이한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름
Q13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Q14 | 금융기관 발행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방법〉 가. 농협은행 ① 농협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 뱅킹관리 >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선택 > 발급신청 ② 기관 [농협/농축협], 발급용도 [기타], 제출기관명 [의왕시청] > 신청하기 → 보안카드 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③ 신청완료 > 금융거래확인서 > 발급/재발급 ④ 금리인쇄여부 : 여, 실명번호 인쇄여부 : 여 → 인쇄 ※ 금융기관 직인 나오도록 전체 인쇄 나. 신한은행 ① 신한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여신증명서 발급신청 ②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증명서 기준일 [신청일], 제출처 [의왕시청] > 신청 (신청완료) ③ 금융상품 > 대출 > 대출계좌조회 > 여신증명서 신청내역조회 ④ 증명서 [전체], 조회기간선택 [1주일] > 조회 > 발급 > 공인인증서 인증 > 인쇄 ※ 금융기관 직인 나오도록 전체 인쇄
Q15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은 무엇인가요?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기관에서 받은 대출로서, 대출 종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6 | 2022년 (전년도, 사업연도 직전 1년)에 지원받은 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가능합니다. 연1회, 최대 5년(회)간 지원 가능합니다.
Q17 | 2023년 (당해연도)에 혼인신고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당해연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4년 (다음연도)에 지원가능합니다.
Q18 |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하며, 지원기간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다만, 전출 (이사) 계획이 있을 경우 전출 (이사) 예정일 이전으로 산출합니다.
※ [산식]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 / 12개월
(예시1) 임차기간 22.1.1. ~ 23.12.31. 대출기간 23.2.1. ~ 23.12.31. → 지원기간 23.2.1. ~ 12.31. (11개월)
(예시2) 임차기간 22.1.1. ~ 23.12.31. 대출기간 22.1.1. ~ 23.10.31. → 지원기간 23.1.1. ~ 10.31. (10개월)
(예시3) 임차기간 22.1.1. ~ 23.12.31. 전출예정일 23.8.15. → 지원기간 23.1.1. ~ 8.14. (8개월)
Q19 | 지원금 지급 (예정)일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지원 취소되나요? |
대상자 선정 심사 시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취소 (환수) 되지 않습니다.
Q20 |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위임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참고
Q21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
신청서류는 공고문 상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발급 사실/진위확인을 거쳐 거짓·허위 제출된 경우 지원취소되며, 「형법」 제225조 및 제231조 등에 의거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22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원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의 각 항목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서류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담당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해당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Q23 | 구비서류와 제출서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를 말합니다.
Q24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지자체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온라인 발급방법〉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 → 서비스 → ‘사실증명’ 검색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발급 ③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2022 ~ 2023], 사용용도 [관공서제출용], 제출처 [관공서] → 민원신청하기 ④ MyGOV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해당민원 처리상태 [처리완료] 확인 후 문서출력
Q25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 (JPG, PDF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보완 서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6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주택)]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세무서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기간은 2022 ~ 2023년 (2022.1.1. ~ 현재)이며, 발급 시 ‘전국 기준 (전체)’. 세목 ‘재산세 (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과세 여부는 ‘과세증명서’ 상 ‘과세사실 없음’ 표시 여부를 확인 합니다.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로 발급가능)
※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경우, ‘주소지 (의왕시) 기준’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발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7 |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평일 근무시간 내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