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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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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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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목록
- (202407) 2024년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202309) 2023년 하반기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태그]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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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모집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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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 7. 29. (월) ~ 8. 16. (금)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연 1회 (최대 5년) 지원, 기 신청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지원대상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기준)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2017. 1. 1. ~ 2023. 12. 31. 혼인신고) ※ 2024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5년부터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20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세부기준 |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문 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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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상주택
① 의왕시 소재 주택
※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②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계약서 상 표기면적)
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 대상자
① 거주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계속 거주)
② 혼인기준 : 2017. 1. 1. ~ 2023. 12. 31.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사업연도 직전 7년)
※ 2024년 (사업연도) 혼인신고한 부부는 2025년 (다음연도)부터 신청 가능
③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④ 대출기준 :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대출 제외)
※ 신용 및 기타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라 하더라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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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등)
③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기 수혜자
④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중소기업취업청년대출, 버팀목대출 등)
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⑥ 다중주택, 옥탑 등 건축물대장 상 주택 외 용도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⑦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⑧ 주택 소유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⑨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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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30만원 (만원미만 절사)
※ [산식]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 1.5%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 / 12개월)
※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수는 당해연도 임차·대출기간 중 짧은 기간 (단, 전출 (이사) 예정일 이전까지)을 기준으로 함.
② 지원기간 : 연 1회 (최대 5년) ※ 기 신청 세대도 매년 신규 신청
③ 지원규모 : 20가구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5%를 2024년도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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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함
① 우선순위 : 아래의 배점표에 따라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별 점수가 ① → ② → ③ → ④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다만, 모든 항목이 동점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은 가구 우선)
※ 지원자격 적합자가 예산 범위 (목표가구 수 : 20구)를 초과할 경우만 평가함
② 배점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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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 | 가. 4인 이상 : 5점 나. 3인 : 4점 다. 2인 : 3점 라. 1인 : 2점 |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 가. 1년 미만 : 5점 나.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다.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라. 3년 이상 : 2점 |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잔액 (신용대출 제외) | 가. 1억2천만원 이상 : 5점 나. 8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 4점 다.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3점 라. 4천만원 미만 : 2점 |
의왕시 연속 거주 기간 (본인, 배우자 중 더 긴 기간으로 산정) | 가. 3년 이상 : 5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4점 다. 1년 미만 : 3점 |
장애인등록여부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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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 아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29일 ~ 8월 1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동 주민센터 방문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
의왕시청
①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인
② 신청기간 : 2024. 7. 29. (월) ~ 8. 16. (금)
③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전체혜택 클릭 –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검색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공고문 상 “제출서류” 참고
④ 결과통보 : 2024. 9. 6. (금) 이후 개별 통보 (SMS 문자) 예정
⑤ 지원금 지급 : 결과통보 후 지급신청 계좌로 입금
⑥ 사업절차 : 대상조건 확인 ➜ 지원신청 ➜ 지원 자격검토 ➜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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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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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기준
①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대상자 선정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시장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사항
①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②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해야 함
③ 지원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 고유식별번호 미기재 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각 항목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④ 지원신청서 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모두” 서명하여야 하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⑤ 대상자 선정 심사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⑥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
⑦ 그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의왕시 사업부서 (건축과)의 해석을 따름
⑧ 기타 문의 : 의왕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345-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