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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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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① 지원유형Ⅰ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 (※ 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② 지원유형Ⅱ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 :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 나이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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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①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③ 장기 연체채권 미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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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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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Ⅰ (신용유의자) |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초입금 (대출잔액의 10%)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지연이자 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등록해제 |
지원유형Ⅱ (성실납부자) | 남은 채무액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 |
취업연계 |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여부 확인후, 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 및 교육 등 취업지원 |
※ 유형Ⅰ, 유형Ⅱ 중복지급 불가
1. 지원유형Ⅰ
①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 (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② 지원액 (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 (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 (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2. 지원유형Ⅱ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 (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 (1인당 100만원 이내)
3. 취업연계
고용복지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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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후 3개월이상 연체 시 약정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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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용인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9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① 신청 기간 : 2024. 8. 9. (금) 09:00 ~ 8. 22. (목) 18:00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② 신청 방법 : 이메일 (cors213@korea.kr) 신청
③ 구비 서류
- 참여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붙임2]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5년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 취업지원 신청서 1부 [붙임3] ※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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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및 발표
2024. 9. 2. (월) 개별문자 통보
∙ 유형Ⅰ의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명단 통보 시 초입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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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형Ⅰ)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반드시 분할상환약정을 신청 및 체결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③ 지원금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으로 지원)
④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는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받은 청년이 다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용인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상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 상환 독려 등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⑥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의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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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① 신청서에 E-Mail과 휴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② 기타 궁금한 내용은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복지팀 (☎ 031-324-2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