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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복위는 금융채무는 채무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비 채무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하였다.
6.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비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환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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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통신비 채무조정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①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②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③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 (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구분 | 감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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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최대 90% 감면 |
그 외 일반 채무자 | 통신3사 → 30% 일괄 감면 |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결제사 | 상환여력에 따라 0 ~ 70% 감면 |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
구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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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심 | – | 채무조정 신청 다음날 중단 |
② 지원절차 | 신복위 이용 → 통신사 신청 (2단계) | 신복위 직접 조정 (원스톱) |
③ 지원수준 | 5개월 분납 | 원금감면, 10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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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채무조정 대상
금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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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3) | ① 이동통신 3사 SKT, KT, LGU+ |
통신업 (20) | ②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한국케이블텔레콤, SK텔링크, 토스모바일, ACN코리아, KTM모바일, 미디어로그, 스마텔, 에넥스텔레콤, 위너스텔, 인스코비, KB리브엠, 스테이지파이브, 한국피엠오, 조이텔 |
휴대폰 결제 (6) | ③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페이레터, NHN KCP, 헥토파이낸셜 |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분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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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완납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 일부 회사는 채용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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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통신비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채무조정 이행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복위가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합지원방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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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연계 | 소득창출 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연계 |
② 신용관리 | 채무조정 이행단계별로 맞춤형 상담컨텐츠를 제공 |
③ 복지연계 |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 연계, 심리상담 연계 |
① 취업연계를 통해 근본적인 소득 창출능력을 제고하여 근로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 (one-stop)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국 13개 센터에 고용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로 연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취업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업 후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② 그간의 연체로 신용도가 많이 하락하여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해진 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 및 재무관리 방법 등 신용상담 및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계좌 압류 해제방법, 카드발급 지원 등을 통해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경우 신용도 개선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채무자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③ 경제상황이 보다 어려워 금융지원 외에 복지지원까지 필요할 경우 복지지원도 연계한다.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한다. 장기간 추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활노력 인센티브〉
인센티브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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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 재개 | ▸ 채무조정 3개월 성실상환자 통신 서비스 이용 재개 |
체크카드 발급 | ▸ 채무조정 6개월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 (후불교통 가능) |
일시상환 추가감면 | ▸ 채무조정 12개월 성실상환자 일시상환시 15% 추가감면 |
신용복지컨설팅 |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상환기간별 맞춤형 상담 콘텐츠 지원 |
신용개선 격려금 | ▸ 40세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후 신용점수 상승시 신용개선격려금 지급 |
취업촉진지원금 | ▸ 40세미만 미취업청년 대상 취업 컨설팅 후 직업훈련비, 면접비 지원을 통해 취업노력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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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방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의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합니다.
채무조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의연체자,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심사과정에서
① 국세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② 신복위 內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③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채무조정 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 효력을 중단시키는 등 신청부터 이행까지 채무조정 전 단계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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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금융·통신비 채무조정의 신청·접수는 2024. 6.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전용 App (접속)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