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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응원하고자 「양평애 청년통장」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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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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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양평애 청년통장 (6기) |
신청기간 | 2024. 8. 12. (월) ~ 8. 23. (금) |
지원내용 | 양평군 거주 근로 청년이 매달 14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군에서 매칭 적립 ※ 중도해지시 군 지원금 수령 불가 |
저축기간 | 3년 (36개월) |
저축액 | 청년 140천원 (매달 자동이체), 군 6개월 주기로 840천원 (14만원 × 6개월) |
만기저축액 | 10,080천원 (본인 5,040천원, 군 5,040천원) + 이자 |
지원방법 | 주기별 (6개월) 84만원 (월 140천원 × 6개월) 입금 (총6회, 3년간) ※ 유예기간 등에 따른 적립 금액 한도 제한으로 추가 분할 지급이 있을 수 있음 (약2회) |
모집인원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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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애 청년통장 신청방법
2024년 6기 양평애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입니다.
잡아바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접수시스템 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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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애 청년통장 지원자격
아래 ① ~ ③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거주지 : 공고일 (2024. 8. 5.) 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 거주 중인 만 18 ~ 39세 청년 (1984. 8. 6. ~ 2006. 8. 5. 출생자)
② 근무조건 :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③ 근로소득 :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공고일 직전 달의 건강보험료와 직전달 포함 3개월분 (5 ~ 7월)의 건강보험료 평균이 88,625원 이하인 자
※ 2024년 건강보험요율 근로자 3.545% 적용
④ 가산점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
※ 가산점 받고자 하는 신청자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부양가족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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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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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외자
※ 신청제외자가 사전 공고 확인 및 동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 (사업 참여 중도 발견시) 저축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
① 본 사업 자격요건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근로소득) 미충족자
② 본 사업에 기존 선발·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생에 단 1회만 참여 가능, 중도해지로 군 근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참여자도 재참여 불가능)
③ 근로기업 대표 및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청년
④ 공고일 기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이력 (가입자, 중도해지자, 수혜자 등)이 있는 자
※ 단, 양평애 청년통장 외 타 사업의 중도해지자일 경우 중도해지로 인해 지원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음을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참여 가능
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⑥ 해외파견자,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⑦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⑧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⑨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
⑩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외국인 근로자로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⑪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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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 (자필서명) 1부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자필서명) 1부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자필서명) 1부
④ 근무 확인서 (근로시간) 1부 – 직접 작성 및 사업장 고용주 확인
⑤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⑥ 해지 처리에 관한 동의서 (자필서명) 1부
⑦ 근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소재지 및 근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 확인)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출력, 과거주소 변동내용 5년, 발생일, 신고일 포함) 1부
- 발급 : 읍면사무소, 무인발급기, 정부24 (온라인)
⑨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기간) 1부
- 발급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근로소득) 1부
- 발급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무인발급기 (직장가입자 건강·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5 ~ 7월 납부금액 필수 (모두 88,625원 이하 충족)
⑪ 참여자 약정서 (정독 필수, 자필서명)
⑫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산점 대상자에 한함, 선택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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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선정기준 :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심사표 기준 심사
②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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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2024. 8. 5. (월) | 군-가족복지과 |
신청·접수 | 2024. 8. 12. (월) ~ 8. 23. (금) |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2024. 8. 26. (월) ~ 9. 6. (금) | 군-가족복지과 |
선정공고 | 2024. 9. 9. (월) | 군-가족복지과 |
통장개설 및 진행 | 2024. 9. 12. (목)부터 | 군-가족복지과NH농협-양평군청 출장소 |
③ 선정자 발표 : 개인별 문자 통보,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④ 참고사항
-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에는 부적격 처리함.
-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환수, 향후 해당 사업 신청 불가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 (☎ 031-770-262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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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심사표
※ 부양가족의 범위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제출·확인
※ 동점자 처리 순서 : ① 월 과세급여액이 낮은 순 ② 만39세 제한 연령에 가까운 순 ③ 양평군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