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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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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① 양식업 성장 : 1990년대 이후 양식 기술의 발전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기업화로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생산량 비중이 점차 증대
※ 양식어업 비중 (내수면 제외, %) : (1990) 24.2 → (2010) 43.5 → (2016) 57.3 → (2021) 62.7
② 피해 대형화 : 거대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 발생, 종전의 피해대책은 시설 복구 및 생계비 지원 위주로 지원
– 피해액과 보상액 간 괴리가 있었으며 신규 투자비용 (약 3 ~ 5억원)이 높은양식어가 경영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
③ 자연재해 담보 : 양식업은 자연재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불가능해 시장원리에 따른 재해보험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
※ 2001 ~ 2002년 육상 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 (삼성, 엘지, 동부)이 있었으나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 운영 중단
– 이에, 정부 보조금과 가입자 소득의 일부를 보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이 준비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 도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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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황
① 보험목적물/재해 : 28개 품목 / 태풍, 적조 등 15개 이상
- 보장수준 : 수산물은 시가의 85 ~ 90% 수준, 시설물은 원상복구비 전액
② 정책보험 : 보험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가입자 보험료와 보험사업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험 운영의 최종책임 부담
- 국가보조 : 양식어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위해 어가 부담 순보험료 50%, 보험사업자 운영비 100% 지원
- 국가재보험 : 재해보험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재해 위험 일부를 정부가 인수하는 국가 재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위험 분산 시스템 구축
※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거대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보험사업자의 보상 능력을 초과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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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대상
①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어입인 및 양식업 관련 법인
품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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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품목 (17)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 (11) |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②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 대상품목 등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세부사업계획에 따름
③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여 고수온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④ 영세어가 가입 독려를 위해 멍게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보험료를 인하한 ‘저가형 보험’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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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내용
①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순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
②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운영사업비 : 보험사업자 (수협중앙회)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운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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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청기간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 (월)에서 7월8일 (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멍게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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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청방법
① 인근 회원수협 방문
②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제출 (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④ 현지조사 (현지 조사서 작성 등)
⑤ 청약서 작성 (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⑥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⑦ 인수 승인 후 보험료 납부, 약관 및 보험증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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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출서류
① 청약서
② 양식장원장 [청약서부속서류]
③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 (행사계약서 포함)
④ 양식장 (어장) 배치도면
⑤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⑥ 기타 필요한 서류(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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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 | 주소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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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 (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50 (항동7가) | 032-890-4571 ~ 9 |
강원 | (25549)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89 (옥천동) | 033-610-2551 ~ 6 |
충청 | (3349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7 2층 | 041-939-9701 ~ 3 |
전북 | (54081)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29 2층 (서흥남동) | 063-463-0792, 463-0794 |
전남 |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8 BM타워 3층 | 062-950-2523 ~ 6 |
경북 | (377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60 7층 (한중빌딩) | 054-256-7570 ~ 8 |
경남 | (5149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수협청사2층 (상남동) | 055-210-6240 ~ 2 |
부산 | (48982)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 수협은행 4층 (남포동6가) | 051-250-2524 ~ 5, 250-2521 |
제주 | (631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84 4층 (연동) | 064-748-410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