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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주는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人.터.Rest)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하반기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월) 09:00 ~ 4. 28.(금) 18:00
01 of 08지원대상
1.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 (예정 포함) 청년
※ 단,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② 소득기준 : 2021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자
③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④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예정 포함) 자
2. 대상주택
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3. 지원 제외 대상
①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 (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6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 (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③ 공공임대 (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④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⑤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지원 등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02 of 08지원내용
①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 (주거급여 범위 내 생애 1회 지원)
※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시 지원 가능함

② 대출금리 : 6개월 MOR (시장금리) + 1.5%
※ 해당 상품은 6개월마다 금리 변동 (농협홈페이지 – 공시실 – 대출금리 – 6개월 기준금리 (MOR) 참조)
③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2%이내) = 실 부담금리
④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⑤ 대출기간 : 2년, 1회 연장 가능 (최대4년)
※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⑥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03 of 08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 1. 16.(월) 09:00 ~ 4. 28.(금) 18:00
2. 신청인
대출명의자 본인 (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3.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평일 09:00~18:00)
①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7) ※점심시간 (12:00~13:00)은 불가
② 이메일 : jeonsy0115@korea.kr (숫자 : 0115), 이메일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요
※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후 방문 및 접수
4. 처리절차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 (추후 은행에서 안내 예정)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 부담임
5. 처리기간
①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및 대출추천서 발급 : 접수일 이후 2주 이내 (문자통보)
② 대출심사 및 실행 :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 (잔금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일 및 지원을 결정하시기 바람
6. 지원방식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 (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
7. 문의처
①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7)
②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 (☎ 031-380-0863)
04 of 08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신청기간 내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 (붙임 참고)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소득이 낮은 자를 우선 선정
05 of 08제출서류
1. 협약은행 사전 대출상담시 제출서류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031-380-0863)으로 문의바랍니다.
2. 이자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 신청 서류는 2023. 1. 9.(월) 이후 발급분 (직인날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6 of 08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서약서 (공고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공고문 [붙임])
① 신청자용 : 신청인 본인용
② 가 족 용 : 신청인 외 배우자 및 신청인․배우자의 부모용 (각 1부)
3. 재산신고서 (공고문 [붙임])
① 본인 또는 부부합산 (기혼인 경우)
※ 보유계좌에 대한 계좌 상세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한눈에’조회결과) 첨부
4. 주민등록표 등본
①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②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발급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후 등본 추가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①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① 전국, 재산제, 2022~2023년 기준 발급
※ 전국 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 (온라인·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불가)
② 본인 및 배우자 (기혼인 경우)와 그 부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
③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④ 본인 및 세대원 :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⑤ 동일세대 아닌 부모 : “1주택 소유”만 가능
7. 주택 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신청인 신분증
9. 소득확인서류
① 2021년 귀속 소득확인
② 과세대상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원 또는 부부 합산 8천만원 이하 확인
※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확인서류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④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첨부
07 of 08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1. 연장신청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45일전부터 25일전까지 연장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
2. 연장조건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①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
② 안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③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대출심사 기준 충족 (대출금액의 10% 상환 등)
3. 이자지원 중단 사유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안양시 및 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8 of 08유의사항
① 시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청년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등 다른 저금리 상품이나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②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융자취소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융자취소 사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융자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환수 ·기 지원된 융자지원금 (임차보증금+이자지원금)에 대해 협약은행 현행 연체금리 적용해 환수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④ 대출 추천 후 대출 미신청시 당해 연도에는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⑤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불가능하거나,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⑥ 제출하신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