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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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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신청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불필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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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 2024년 10월부터 시범적용 |
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 | 2025년 부터 확대 시행 |
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신청방법 |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 |
효과 |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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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①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②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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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①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② 은행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 시, 대출 직전, 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여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 ~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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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 (화)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5대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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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불필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 ~ 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