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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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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1. 저출산 현황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2018년 1.33 → 20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
2. 인식 변화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청년 인식은 감소 추세
※ 결혼 필요 (%) : (2019) 45.8 → (2021) 39.1 / 자녀 필요 (%) : (2019) 46.1 → (2021) 37.2
– 특히,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 →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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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지원 현황 및 평가
1. 현황
신혼부부 연평균 (2019 ~ 2021) 21.5만쌍 중에서 13.5만쌍 (63%)에게 주택공급 (8.1만쌍) 및 자금지원 (5.4만쌍, 9.5조원)
– (2023년 기발표 과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방안 발표 (3.28)
〈3.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거분야 주요내용〉 ‣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완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분양 3자녀 vs 임대 2자녀)을 2자녀로 일원화 등 ‣ (신혼부부 금융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10 시행) ※ (구입자금) 7천만원 이하 → 8.5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6천만원 이하 → 7.5천만원 이하
2. 평가
신혼부부 3쌍중 2쌍을 지원 중이나, 출산율 제고에는 역부족
① (간접지원 위주)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간접지원 (신혼부부 특공·대출 등)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
② (결혼 페널티)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 팽배
※ 소득요건 : (전세자금) 미혼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구입자금)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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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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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 (연 7만호)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주택공급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① (개요)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②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③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뉴:홈 공급물량 일부 조정 (세부 공급계획 추후 확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① (개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②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③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④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① (개요)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예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면적으로 이주 (31 ~ 60 → 40 ~ 80m2)
②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자산)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③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 (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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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금융부담 경감 ※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전액 이차보전으로 지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①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②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6 → 9억원)․대출한도 (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③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시중比 약 1 ~ 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①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②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 (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 (3.61억원 이하)
③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시중比 약 1 ~ 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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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조건을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특별공급)
①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②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2. 청약기회 확대
1)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민간, 일반・특별공급)
①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②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2)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특별공급)
①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②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 (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 (3.28) 후 입법예고 예정 (8월말)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특별공급)
①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 (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②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①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②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 (청년))
①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 (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②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 현행 | 걔선 |
혼인규제 (청년특공)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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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024.3 | 공공주택 정책과 |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주택공급규칙 개정 | 2024.3 | 주택기금과 |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024.3 | 공공주택 정책과 |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2023.12 | 주거복지지원과 |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4.1 | 주택기금과 |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4.1 | 주택기금과 |
3. 혼인 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024.3 | 공공주택 정책과 |
②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주택공급규칙 개정 | 2024.3 | 주택기금과 |
–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주택공급규칙 개정 | 2024.3 | 주택기금과 |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주택공급규칙 개정 | 2024.3 | 주택기금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공공주택정책과 |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주택공급규칙 개정 | 2024.3 | 주택기금과 |
③ 청년특공 (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 2023.12 | 민간임대정책과 |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개선 사항은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4.3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