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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20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4년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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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①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① 특례금리는 소득ㆍ만기에 따라 1.6 ~ 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 ~ 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 ~ 3.3%
②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 1.6 ~ 3.3% (5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4 ~ 3.1% (10년), 3자녀이상 (삼둥이 포함) 1.2 ~ 2.9% (15년)
①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②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7.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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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①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단 20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ㆍ면 100㎡)
3.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 (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4.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① 특례금리는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 ~ 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 ~ 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 ~ 3.0%
②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1% → 가산 후 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 (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5.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 1.1 ~ 3.0% (4년), 2자녀 (쌍둥이 포함)1.0 ~ 2.8% (8년), 3자녀이상 (삼둥이 포함) 1.0 ~ 2.6% (12년)
①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②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7.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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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예시
① (예시1) 20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0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② (예시2) 2023.1월에 첫째 출산, 2024.11월 둘째 출산 후, 20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③ (예시3) 2022.1월에 첫째 출산, 20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0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우대금리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특례금리 적용 연장 없음 사유) 20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