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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허용 만기연장 완화 고용복지 연계.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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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현황
※ 2023.3.27. ~ 2024.05월말 기준
1. 공급 : 182,655명 (247,519건)에게 1,403억원 지원
① 건당 평균 이용액 : 57만원
② 연체율 : 20.8% (2024.5월말 기준)
2. 이용자 주요 특성
① 이용 금액 : 50만원 (79.9%)
② 신용도 :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92.7%)
③ 연체 여부 :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32.8%)
④ 연령 : 20 ~ 30대 (43.6%)
※ 30대 (22.4%) → 20대 (21.2%) → 40대 (20.8%) → 50대 (17.7%) → 60대 (13.3%)
⑤ 직업 :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 (69.1%) → 근로소득자 (21.8%) → 사업소득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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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방안 요약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방향으로,
① 자금지원 :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낮은 금리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 적용, 최저 9.4%)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채무조정 :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채무조정지원을 확대하고,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적극 연계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③ 상환능력 : 연체자에 대한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
※ 보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안내 예정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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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허용 (2024. 9월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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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회 100만원 한도 (추가대출 포함) | 전액상환시 재대출 가능 (횟수제한 폐지) 100만원 한도 (추가대출 포함) |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 (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구조>
기본 금리 15.9% → 금융교육 이수시 15.4% (△0.5%p) → 6개월 성실상환시 12.4% (△3%p) → 추가 6개월 성실상환시 9.4% (△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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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강화 (2024. 4분기 중)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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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전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연장 | 만기 도래후 이자 상환능력 있다고 판단시 만기연장 ※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에 대하여 이자 성실납부시 만기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 특성상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함에 따라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등 원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일시에 이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 (예. 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아래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 연장 가능
① 신청시점 현재 연체 중이 아닌 경우, ② 누적연체일수 60일 이하, ③ 대출신청 당시 금융회사 대출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자
한편,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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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제고 지원 (2024. 하반기 중)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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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시 고용 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 복합상담 지원 | 대출 상담시 : 1:1 대면교육 강화 대출 이후 : 고용 복지제도 안내 (알람톡, 유선) ※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용 – 복지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등을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금융전문 컨설턴트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최대 6개월간 신용·부채 관리 솔루션 (유선상담)을 제공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