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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 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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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요약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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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①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②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문의처 | ①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②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34 ③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내선2번 : 전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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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조건
①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②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 5. 2.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③ 대출금리 : 기준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1.45%)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기존 국민은행 대출 이용자는 당시 적용된 금리 기준에 의함.
④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 (최대 3.0% 이내)
※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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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금리
최대 연 3.0% 이하 (2024. 04. 01.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시 적용)
① 기본 지원 금리 : 2.0%
② 추가 지원 금리 : 1.0%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 아래 조건의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2. 대출 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자/부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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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①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2022. 03. 31. 까지 대출 실행자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 2022. 04. 0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최대2년)까지 대출 실행 및 서울시 이자 지원 가능
②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③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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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만 19 ~ 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무주택세대주 : 붙임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주택수 산정기준 관련 내용 참고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①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단,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②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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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기준 | ①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①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상 근로기간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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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주택
①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②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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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절차
※ 추천서 신청 후, 반드시 대출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를 은행 방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지참) 또는 하나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원큐 APP)으로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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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주거포털
1. 추천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 건 수 (40건)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 추가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 공고일 (2024. 07. 30)이전 추천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한부모 추가금리 지원 확인 내용 포함 추천서’를 서울시로부터 재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함.
2. 추천서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3. 주택계약유형별 서울시 추천심사 및 대출심사 신규신청 시기
주택계약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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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 잔금일 (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 |
갱신 (변경 또는 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 계약시작일 3개월 전부터 |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붙임4. 주택계약유형별 신규신청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①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 변경 : 임대차계약서 상 변경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연장 :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최소 2주가 소요되며 은행 지점별 상황에 따라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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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류
①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5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함 (시기는 매년 국세청 처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③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경우에 한하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 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④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를 추가로 제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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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근로청년 | ①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 현재 재직 직장의 소득금액증명,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②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과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위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 (365일) 미만이지만, 프리랜서 등 총 근로경력 1년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 (프리랜서 등) 경력증명서, 근무확인서, 해촉증명서 등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과거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연구생) 연구참여확인서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 (365일) 미만이고, 부모님 소득금액 합계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 부모님의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추가 이자지원 서류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만 18세이하) 및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동일세대 확인) ※ 공통서류로 갈음 |
※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붙임1 FAQ참고)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함.
※ 추가 근로 및 추가 소득 증명서류 제출을 위해 ‘붙임2. 상황별 근로 및 소득증명서류’를 반드시 참고
※ 당해연도 취직/이직을 한 자가 근로청년으로 신청 시 최소 1개월 치 급여명세서 또는 1개월 급여가 표시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신청 가능함 (연 소득 환산 시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며, 타 서류로 대체 불가)
※ 부모님 연 소득자료 제출 시, 부모님이 이혼/사망 상태인 경우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부모님이 1년이내 퇴직하신 경우 퇴직상태 확인을 위해 퇴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구분 전체) 추가제출 필요함.
※ 한부모가족 추가금리를 받으려는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청년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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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중단 및 갱신
1.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연장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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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⑦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2.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① 자격 : 연장신청 시점의 신규 신청 자격조건과 동일
※ 단, 전월세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대출기한 연장심사 시 위의 기한연장 중단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주택 조건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 가능
② 절차 : 추천신청 (서울주거포털) ▶ 추천서 발급 ▶ 대출심사 신청 (하나은행)
대출 |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 은행 대출심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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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임대차계약서상 연장계약 시작일 2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연장계약 시작일 전까지 |
※ 연장신청 :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대출 연장을 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국민은행 대출은 국민은행에서 대출 연장 또는 하나은행을 선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하며,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3개월 전부터 신청서 발급 및 대출한도 추가 대출이 가능 (기존 하나은행 대출 건은 증액 등 추가 대출 불가)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1) 적용 대상자
아래 모두 만족한 자
① 시행일 기준 대출만기 도래자 중
②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요건으로 인하여 대출연장 불가일 경우
※ 만 39세 나이 초과, 연소득 4천만원 (기혼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부모소득 연 7천만원) 초과, 주거급여,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서,
④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2) 지원사항
① 임차권등기명령 시 : 기존 이자지원 지속
② 소송․경매 진행 시 : 무이자 (서울시 이자 전액 부담)
※ 소송·경매 진행 중이더라도 대출만기 도래 전이면 무이자 지원으로 변경 불가
3) 증빙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소송접수 증명원,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진행사항 등 기재) 등
※ 하단표 참고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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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계약해지 통보서류 (내용증명 등),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유형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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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법원결정문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② 임차주택에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경매/공매 개시 결정문 또는 경매/공매 통지서 ▪ 압류 및 경매/공매개시결정 또는 공고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접수증명원 ▪ 매각물건명세서 (주거임차인으로서 점유자 성명, 임대차기간,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자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③ 임차주택에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아래 각 호 중 하나) ▪ 소송접수증명원 ▪ 소송계속증명원 ▪ 소제기증명원 |
4) 기타사항
① 소송, 경매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후 소송․경매 절차 진행 필요
② 보증금 미반환 관련 소송·경매 사유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한 것에 한함
③ 대출 연장은 6개월 단위로 진행 (관련서류) 사항 확인 (지점) 후 최대 4년 연장 처리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은 최대 2회 (1회당, 6개월 이내) 가능하고 그 이후는 반드시 소송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④ 최대 지원 기간 (4년) 경과 및 법적 절차 진행 종료 시 즉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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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대출이력이 있을 경우 은행대출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며,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정확한 대출이력 확인이 어려우니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②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실행 (잔급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④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연소득, 부채현황, 기존대출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⑦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2020. 03. 24. 이전 국민은행 대출유지자에 대하여서도 위 공고문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추천서 발급 문의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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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팀 ☎ 02-2133-7034 | 하나원큐 APP 이용 (휴대폰) 하나은행 콜센터 ☎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