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조건, 자격, 개인회생, 실명인증, 본인인증, 100만원
01 of 09사전예약 방식 변경
1. 현황
소액생계비대출은 3.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을 접수하였습니다.
①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② 다음주 예약이 금일 (3.22) 16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전예약 변경방식
① (변경 전) 금주 수요일 ~ 금요일 동안 다음주 월요일 ~ 금요일 간의 센터 방문예약을 사전예약 접수
※ 3.22.(수) ~ 24.(금) 상담 예약 → 3.27.(월) ~ 31.(금) 센터 방문
② (변경 후) 금주 수요일 ~ 금요일 동안 향후 4주 간 사전예약 접수
※ 이전 접수분 중 미접수분 및 예약취소 건은 해당 일에 예약접수 가능

⇨ 향후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필요 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02 of 09주요내용 요약
1.
2023.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①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 (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②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③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④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②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③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④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 (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3.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①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 ~ 금요일에 차주 월 ~ 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② 첫 상담예약 신청은 3.22.(수) ~ 24.(금)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 ~ 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29.(수) ~ 31.(금) 상담 예약 → 4.3.(월) ~ 7.(금) 상담 및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주 반복

4.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①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②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③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03 of 09추진배경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 (단위 : 건) : (2018) 5,885 (2019) 4,986 (2020) 7,350 (2021) 9,238 (2022) 10,350
※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04 of 09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①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②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2.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징구합니다.
3.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4. 상환방식
①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②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5. 납입이자
①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②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 (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가능

6. 공급계획
① 2023년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 ~ 20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
②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5 of 09이용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로 문의

1.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1) 3.22일 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 (매주 수 ~ 금)로 운영됩니다.
※ ‘매주 수 ~ 금요일’ 동안에 ‘차주 월 ~ 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 (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3.27일 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①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 (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②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
③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④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 (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2.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 (본인명의)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of 09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1.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①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 (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②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2.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이용 가능
08 of 09주요 질의 및 답변
【지원대상 관련】
Q1 |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
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할 계획임
Q2 |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Q3 | 연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용질서에 맞지 않는데? |
① 연체자의 경우 상환능력에 맞게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이 신용질서에 부합하는 만큼, 연체자가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임
※ 채무조정을 기 진행중이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복위 종합채무조정 상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상환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
② 따라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합상담 신청을 연계할 예정이며 유선으로도 채무조정 및 신용 상담 지원과 함께 진행할 계획임
③ 채무조정 외에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취업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연체자 등 저신용자분들이 보다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추진하겠음
【지원내용 관련】
Q4 | 금리 수준이 높은 것 아닌지? |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저 금리는 한자리수인 9.4% 수준임
※ 50만원 대출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시작 → 이자 성실납부 6개월후 월 5,166원 → 이자 성실납부 추가 6개월후 월 3,916원으로 절감
① 동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②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 (15.9%)를 감안
③ 다만,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하여 지원할 계획임
※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4년간 6%p 인하
④ 한편,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를 강화하였음
Q5 | 한도 10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닌지? |
① 내구제대출이 통상 50 ~ 60만원 내외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100만원 한도로 시행할 계획임
② 향후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Q6 |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p, 금융교육 이수시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①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후 12.9%, 1년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함
②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Q7 |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
【공급규모 및 재원 관련】
Q8 | 지원규모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재원 소진시 추가 공급 계획은 있는지? |
①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② 다만, 소액생계비대출을 통해 소액의 생계비조차 없는 분에 대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추후 신청수요 및 효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보완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
【신청방법 관련】
Q9 |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
①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도록 하였음
②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음
Q10 |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
①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함
② 2023.3.22.(수) 9시부터 매주 수 ~ 금요일 동안에 다음주 월 ~ 금요일 동안의 방문상담일자 (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함
③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을 통해 예약하거나,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한 예약도 가능
④ 20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
⑤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① 신분증, ②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함
⑥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를 통해 문의가 가능함

09 of 09대출 상담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46개)
구분 | 센터 | 주소 |
서울 (6) | 강남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
양천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 |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 |
관악 |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 |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 |
중앙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 |
경기·인천 (13개) | 부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분당예미지빌딩 2층 | |
고양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 |
의정부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
인천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 |
계양 |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삼환1빌딩 2층 | |
하남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3층 | |
김포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 |
평택 |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2층 | |
구리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 |
경상 (10개) | 부산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수영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1-5 메디세움 빌딩 13층 | |
대구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8 하나은행 3층 |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 |
울산 |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 |
구미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 |
경주 |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호남 (7개)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
목포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 |
익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
북광주 | 광주 북구 북문대로 117 405호 |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3층 | |
충청 (5개)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4층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 |
홍성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8 2층 204호 | |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 |
강원 (4개)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강릉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
원주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 |
제주 (1개)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