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①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② 대출금리 : 무이자 ③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원 ④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민간임대주택은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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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내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5. 대출금리
무이자
6. 이용기간
2년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8. 담보취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 (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9. 고객부담비용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②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0.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1.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12.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13.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4. 유의사항
①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②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③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④ 비주택거주자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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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1.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대출금리
무이자
3.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불가
4. 유의사항
①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받지 않음
②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③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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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출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 (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②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대출한도의 10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3.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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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이용절차
3. 준비 서류
1) 필수 서류
①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②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③ 주택관련 :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등
④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2)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①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②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③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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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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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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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1 | 주택 소유 중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
1.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3.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⑦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대면 접수로 진행
Q3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
입주를 희망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 (LH, SH, GH 등)가 발급
Q4 | 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지? |
1.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①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대출계약체결일
③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Q5 |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②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③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④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Q7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는지?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