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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 주거 지원 사업 공고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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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2. 사업기간
2023. 9. ~ 2025. 5. ※ 단,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속 지원 (사업별 상이)
3. 신청기간
2023. 9. ~ 2023. 12. ※ 12월 접수분은 2024년 1월 지원, 2024·2025년 별도 공고예정
4. (2023년)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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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1.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한 자
※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 (무이자 초과분)
② (신청기간) 2023. 9. ~ 2023. 12.
③ (지원인원) 약240세대
④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 최대 (연속) 24회차 납입분까지
⑤ (지원내용)
- (기금 저리, 대환대출) 대출 이자 전액 지원 (1.2 ~ 2.1%)
- (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 까지 이자 전액 지원
⑥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⑦ (소요예산) 약 1.13억원 (시비) ‣ 약240세대 ※ 2,250,000원/연 × 2년
2.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②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
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④ 2023년 이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실행자
⑤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대출 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3. 지원 범위
①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
②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대출기간 2023.2 ∼ 2025.1. (2년)의 경우, 2023.9월 사업 신청 시 → 2023.2 ∼ 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③ 최대 (연속)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금리 2.1% 초과 시에도 2.1% 한도 적용)
④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월세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4. 추진 절차
이자상환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5. 신청 및 지원시기
① (신청)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②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6.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입 내역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7. 지원 제외, 종료, 중단 등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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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1. 사업개요
①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② (신청기간) 2023. 9. ~ 2023. 12.
③ (지원인원) 약420세대
④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 ‣ 최대 (연속) 24회차 납입분까지
⑤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⑥ (지원방법)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⑦ (소요예산) 약 4.29억원 (시비) ‣ 약420세대 ※ 40만원/월 × 24개월
2.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③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④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3. 지원 범위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세대당 월 400,000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 (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1) 계약기간 2023.2 ∼ 2025.1. (2년)의 경우, 2023.9월 사업 신청 시 → 2023.2 ∼ 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
③ 최대 (연속)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4. 추진 절차
월세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5. 신청 및 지원시기
① (신청)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
②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6.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모·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부 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7. 지원 제외, 종료, 중단 등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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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원
1. 사업개요
①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② (신청기간) 2023. 9. ~ 2023. 12.
③ (지원인원) 약600세대
④ (지원내용)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생애 1회에 한함)
⑤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주비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⑥ (소요예산) 약 9억원 (시비) ‣ 약600세대 ※ 150만원 (1회)
2. 자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등) 결정자
③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④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자가의 경우, 주택명의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3. 지원 범위
이주비 지원 (생애 1회 지원)
4. 추진 절차
실제 이사여부,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
5. 신청 및 지원시기
① (신청) 공공·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 단, 이주비에 한해 ‘전세사기피해자등’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
② (지원)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
6.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7. 지원 제외, 종료, 선정취소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
-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비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③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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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 사항
① 본 사업은 부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②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자 취소·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적용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부칙 제4조에따른 기간을 적용하며 2024년·2025년 사업공고는 별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④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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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문의
1. 사업 문의
①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051-888-4251~4258
②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88-5101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 문의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② 대출을 희망하는 각 금융기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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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
1. 온라인접수
부산시청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주택>주택 > 전세피해지원 >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2. 방문 접수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 운영시간) 09:00 ~ 18:00 월 ~ 금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한시 지원의 경우, 매월 증빙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