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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머물자리론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머물자리론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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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사업명
머물자리론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사업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제외)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임. (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종료자는 신청 가능)
① 등본상 세대주, ② 배우자, ③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④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이 아님
3. 모집기간
2023. 2.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4. 신청기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월 단위 접수·심사·선정)
5. 지원내용
① 대출취급은행 : 부산은행
② 대출최대한도 : 1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용공사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③ 대출이자 : 부산시 지원금리 2.0%, 본인 부담금리 2.0%
대출금리 (① + ②) | 시 지원금리 (①) | 본인 부담금리 (②) |
4.0% | 2.0% | 2.0% |
6. 대출용도
주택임차보증금
7. 대출기간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8.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방식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대출금 5% 이상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최초 신청조건과 동일 (소득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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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1. 신청대상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배우자 포함)
② 만 19세 ~ 34세 무주택 (배우자포함) 세대주
※ 대출실행일까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상주택
①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②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3. 제외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 공동명의 = 1주택
② 정부 (공사․공단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주택 : 행복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드림아파트, 사회주택, LH주택 등을 임대차계약 한 자
※ 단, 신청 당시 상기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타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 :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을 받고 있는 자
※ 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③ 부산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배우자 포함)
※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햇살둥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부산희망더함아파트, 부산형 사회주택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④ 2017 ~ 2023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 종료자 (배우자 포함)
⑤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한 자
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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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1. 접수절차
2. 대출절차
3. 유형별 신청 시기
① 신규임차계약
– (개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계약서 상, 잔금일에 따라 해당 월 (1 ~ 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대출실행일 (잔금일) 최소 2주 전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 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2주 내외 소요
② 신규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개념)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처음으로 계약하고 입주까지 완료 후,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 ~ 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잔금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함
※ 예시) 빠른 날이 2022. 12. 16.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023. 3. 15.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 전 (2023.3.2.)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③ 갱신임차계약 –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 (개념) 거주 주택에서 계약만기일이 도래하여 기존계약을 연장할 때, 기지급한 임차보증금 대환 (기존대출 등 전환) 등이 필요한 경우
– (부산시 신청)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 (“임차계약 만기일”의 다음날)을 아래 기간에 적용하여 해당 월 (1 ~ 10일)에 신청
– (선정 후 은행 대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가능함
※ 예시) 계약갱신일이 2022. 2. 16.이면 대출가능기한이 2023. 5. 15.이므로 대출가능기한 최소 2주 전(2023.5.2.)에는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함 (은행 대출심사 2주 내외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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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공통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① 지원신청서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
③ 사업 참여자 유의사항 (온라인 동의)
❶ 주민등록등본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정부24”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❷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❸ 임대차계약서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갱신임차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 제출 (갱신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갱신된 계약서도 같이 제출)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추가 제출
2. 배우자 추가 제출서류 (기혼자의 경우)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배우자 – 서면동의)
– 동의서는 공지사항 또는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 (같은 세대가 아닐 경우)
– (온라인) “정부24”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③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외 주민번호 뒷번호 미포함)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오프라인)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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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①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120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1) 120
② “머물자리론”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④ 머물자리론 사업 참여자는 종료 후 재참여가 불가합니다. ※ 생애 1회 참여
⑤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관련 서류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협약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심사 과정을 통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출지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금융기관 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 제 규정에 따라 다르며,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선정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 (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는 별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대출보증방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보증료 (대출보증금액의 0.02%)는 본인 부담입니다.
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및 청년주거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타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⑩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머물자리론 융자 취소 및 이자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선정 후 유효기간 이내 대출 미실행 시에는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사업참여 대상자로 선정되신 후에도 자격제외 (지원중단) 대상으로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사업 대상에 선정된 후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다음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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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1. 당초 사업신청내용 중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융자 취급 금융기관 (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의 융자승인이 결정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부산은행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융자대상자 추천 후 유효기간 이내 금융기관 대출 미이행시 향후 융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4.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부산시 및 부산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부산시 또는 부산은행에서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금 지원의 취소 또는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때 ④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거나 사업공고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이용중인 경우 ⑥ 본인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⑦ 기초생활수급자, 정부나 지자체의 타 주거 지원정책 참여자,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공고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⑧ 대출 (보증)기한 연장 시 만34세를 초과한 경우 ⑨ 그 외 금융기관 제 규정상 대출・보증제한대상 또는 기한연장이 불가한 경우
6. 이차보전금 지원이 취소 또는 중단되거나 만기연장이 거절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신용관리정보 등재, 채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7. 제5조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융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자격제외(지원중단)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을 환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개시일로부터 부산시에서 지원한 이차보전금 전액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의 법정이자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위약금 = 부산시 이차보전금 지원금액 + (이차보전금 × 법정이자 × 지원일수 ÷ 365일)
8. 머물자리론 사업참여자는 향후 부산시의 청년 관련 정책의 입안과 평가과정 (포럼, 토론회, 온라인 설문 조사 등)에 연간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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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시 구비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①-1.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 부여사실 확인, 가능
①-2. 주택이 오피스텔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서 추가 제출
②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③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③-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미기재된 경우)
④ 주민등록초본 (혹은 기본증명서)
⑤ 재직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필수 징구
⑥ 소득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 발급분) 각 1부
⑥-1.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급여통장이체내역 관련 증빙서류 (요청시)
–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⑥-2. 4대보험 가입증명서
–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소득자 중 연간환산소득 30백만원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 징구
⑦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⑧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금융거래확인서 분양권 혹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필수 징구
⑩ 공사 내규 및 세부 상품별로 정한 기타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위에서 열거된 서류 외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협약은행점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