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최대 5천만원
주택건설 사업주체에게 지원된 기금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입주자가 앞 대출로 전환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주체의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② 대출금리 : 연 3.0% ③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④ 대출기간 : 2년 (2회 연장가능 /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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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 (단,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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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연 2.8%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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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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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가능/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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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취득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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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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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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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지자체장의 대출대상자 추천서
③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내 발급분)
④ 건축물관리대장 (필요시, 1개월내 발급분)
⑤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새로운 경락인과 계약체결시)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 서류
⑨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