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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주택도시기금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 해드립니다. ①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② 대출금리 :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③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④ 대출기간 : 1(3)년 (이자만 납부),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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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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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2016.9.12. 기준)
※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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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주택가격 :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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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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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단,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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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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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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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인감증명서
④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매각허가결정 등본
⑥ 배당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