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1 of 07지원내용
1. 대상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청년가구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월세대출 잔액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2. 지원액
1회 100만원 한도로 총 2회 200만원까지 지원 (2년 계약기간)
※ 2년간 지원, 매회 신청해야 함
3. 사업량
신혼부부, 청년 50가구 또는 예산 범위 한도 내 지원
02 of 07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기간
2023. 9. 11. (월) ~ 2023. 10. 13. (금)
2.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03 of 07선정 및 지급
1. 선정
2023. 10. 16. (월) ~10. 23. (월)
2. 지급
2023. 10. 31.(화)
04 of 07기타 문의사항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주거복지센터) 김현아 주무관 ☎ 860-2377
05 of 07신혼부부 신청자격
1. 가구 구성 및 주소 기준
공고일 (2023. 9. 11. 예정)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 (2016. 1. 1. 이후) 부부 (유자녀 포함)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무주택 세대 (부부의 등본상 주소지가 분리 되었을 경우, 분리된 주소지가 동두천시일 경우 신청 가능)
2. 주택기준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계약면적) 85㎡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내 (건강보험료납부액)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4. 대출기준
① 대출 용도에 주택, 매입,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② 전세 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지원 대상 제외
5. 제외 대상
①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②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제외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 타 지자체 사업 참여)
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④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제외
⑤ 본인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⑥ 부부 중 1인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⑦ 그 외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6. 배점표

7. 제출서류

06 of 07청년 신청 자격
1. 가구 구성 및 주소 기준
2023. 9. 11.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 19세 (2004. 9. 11. 이후) ~ 만 39세 (1983. 9. 12. 이전) 무주택 1인 가구
2. 주택기준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 (계약면적) 60㎡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1% 이내 (건강보험료납부액)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4. 대출기준
①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② 주택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 일반대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5. 제외대상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②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제외
③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제외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 , 타 지자체 사업 참여)
④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⑥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6. 배점표

7. 제출서류

07 of 07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Q&A
Q1 |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면, 시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10월 31일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2 | 신청일 현재 등본상 주소지와 전세 대출받은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재 주소지와 전세대출받은 주택의 주소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Q3 | 선정된 이후, 동두천 타주소로 주소이전이 가능한가요? |
타 지자체가 아닌 동두천 관내에서 주소이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당시 또는 선정 이후 동두천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본인 및 배우자가 전출 시 지원 불가합니다.
Q4 |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전세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차, 전세 등의 용도일 지라도 대출 상품이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 이 외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선정 후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보증기금 대출상품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Q6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
전월세대출 잔액의 1% ~ 1.5% 이내 금액으로 1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2년간 2회까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해드립니다.
Q7 |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요건 충족 시 최대 2년(연 1회씩 총 2회)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매년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매년 당해 공고에 신청자격(만 나이, 결혼년도 등)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Q8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불인정)에 본인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고,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자녀의 경우도 등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인정합니다.
Q9 | 주택소유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청약홈 (공인인증로그인)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1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콜센터 1577-1000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023년분 전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11 | 금융기관 발행 서류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류에는 금융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일, 대출상품, 대출잔액, 대출금리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Q12 |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나요? |
분양권 소유자는 주택소유자로 간주합니다.
Q13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또는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에 한정하여 모두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타시군에 있으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기준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14 |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 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동두천시에 있는 가구원만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등본을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15 |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곧 결혼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번 사업의 경우 혼인신고한 분들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혼인 신고 후 차년도 사업시행 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16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가 타시군에 거주하고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유형 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동두천시에 다른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17 | 저는 이혼을 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가구입니다. 이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혼 등 사실 증빙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가구원 수는 1인으로 인정하고 청년유형의 기타 신청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Q18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
이번사업은 보증금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월세를 지원받는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