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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ㆍ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ㆍ불법추심에 대응하여 연3,000 ~ 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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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 변경 사항
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②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③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 (총 2회 이용 가능)
④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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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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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불법추심〉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④ 야간 (저녁 9시 ~ 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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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
② 소송대리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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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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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①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②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1인가구 | 2,785,556 |
2인가구 | 4,603,261 |
3인가구 | 5,893,321 |
4인가구 | 7,162,391 |
5인가구 | 8,369,669 |
6인가구 | 9,522,961 |
7인가구 | 10,643,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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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1. 전화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 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전국 사무소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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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1. 대출 수요 발생시
①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
②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2. 대출계약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2021. 7. 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적용 (2021. 7. 7. 이전에는 연 24%)
①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②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
- 원금 : 80만원
- 이자 : 20만원 (= 1개월 후 지급한 100만원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1개월 이자율 : 25% (= 20만원 / 80만원 × 100)
- 연 이자율 : 300% (= 1개월 이자율 × 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 (현재 연 20%) 위반
3.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②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무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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