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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대구광역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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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2020.1.1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자 (20년 이전 최초 대출로 연장대출건 제외)
②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③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
※ 단,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예정자는 3개월 이내 임차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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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지원내용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지원
②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③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 (2년마다 갱신신청)
④ 지급방법 : 청구에 의거 2회 분할 지급 (신청일부터 1년간 소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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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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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대출사실확인서
해당 지원대상 대출상품 확인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 및 날인을 받은 후, 이미지파일 (스캔, 사진, PDF )로 저장 후 인터넷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확인)
2. 월별 대출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① 대출일 ~ 청구전월 말일 (4/30, 10/31)까지 월별 대출금 및 이자의 변동내역 확인을 위해 아래 해당 증명서를 발급 하여 이미지파일 (스캔, 사진, PDF )로 인터넷시스템 신청란에 업로드하셔야 됩니다.
② 서류명칭은 상이하더라도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대출잔고, 대출이자 증명되는 서류면 가능
3.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확인을 위해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주신 후 신청 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청구기간 전월부터 발급받은 서류 (발급일 기준)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및 자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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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① ‘우리둥지대구’ 회원가입
② ‘지원신청’하기에서 신청 (구비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③ [대구시 승인 후] 청구기간 (5월,11월) 內 청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